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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美国EB5投资移民法律要求简介


Posted on January 8, 2013


43일만에 EB2NIW 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은 생물의학 연구원의 사례

2013년1월4일자로 게시된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센터(TSC)의 USCIS Processing Time Information에 의하면, 현재 EB2NIW의 이민국 수속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최근 저희는 한인 생물의학 연구원이 EB2NIW승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1개월 13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신청서를 준비하고 2012년10월30일에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미이민국은 손님의 EB2NIW영주권신청 승인서를 현재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TSC) 수속기간보다 2개월18일이나 빠른 2012년12월12일자로 발급하였습니다.

손님은 미생물분자유전학(Microbiology & Molecular Genetics) 박사학위를 미국 내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내 최고병원 중 한 곳에서 조혈 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s) 및 백혈병(leukemi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일 안에 승인된 이번 NIW케이스에 있어서, 조혈줄기세포학/백혈병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학 면역학(medical immunology) 분야에 미친 손님의 독창적인 연구공헌이, 백혈병/림프종(leukemia/lymphoma)과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s)의 치료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혈액 생성/조혈(hematopoiesis)에 관련된 그의 연구는 조혈 줄기세포 조절을 더 잘 이해하고, 백혈병/림프종 및 혈액종양에 대한 치료법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혈 줄기세포와 백혈병/림프종 개발에 관한 손님의 연구는 자가면역질환/암 치료와 예방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미 국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손님의 현재 연구책무와 미 보건국(NIH)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 프로젝트는, 백혈병/림프종과 관련된 요인(LRF: leukemia/lymphoma-related factor) 작용에 대한 손님의 이전 연구결과들과 세포/분자생물학 및 유전학에 있어서의 그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면역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그의 지식과 경험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업적이 그의 분야에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희 자체의 포괄적인 증거 준비과정 시스템을 근거로 하여 손님의 서류상의 증거물들을 준비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서류는 4편(first-authored)논문, 3편(co-authored)논문, 11건 학회 발표, 17회 리뷰인용, 100회 이상 연구인용, 전문가 소견서 6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손님의 개인소견서와 보충서류를 토대로 하여 전문가소견서/추천서 6부 초안들을 주의깊게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저희의 조언과 제안을 근거로 손님의 교정내용이 들어간 각 소견서의 초안 내용을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신청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단지 43일만에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손님 케이스의 모든 증거와 서류들이 저희의 증거준비 시스템에 의하여 EB2NIW의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충분히 논증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의 성공적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손님은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요약 내용을 본 웹사이트에 올려주었습니다.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77055)

 

Posted on November 18, 2012


노화과학 분야의 연구원과 그의 가족이 4개월11일만에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최근 승인된 성공적인 케이스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신청서류를 2012년6월28일에 접수하였으며 그 후에 추가서류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없이 2012년9월28일에 승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미이민국은 손님과 그의 배우자 및 세 자녀의 (2012년6월28일 동시에 접수되었던) I-485신청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2012년11월8일에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손님은 미국 내 대학에서 노화 연구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님이 EB2NIW분류하에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은 현재 선임/책임 연구원(Principal Investigator)으로서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는 노화연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우수한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그가 노화성 난청(age-related hearing loss)(AHL) 연구에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고 설득력이 있는 법적 논증을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번 성공적인 EB2NIW케이스를 몇가지 EB2NIW의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1) 국익의 영역 (Areas of National Interest)

신청자는 노화 및 난청 연구분야에서 노화성 난청(AHL)을 기초로 하고 있는 분자학적 메커니즘과 칼로리 제한으로 하여금 AHL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연구활동이 단지 지방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적인 범위(national in scope)에 속하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연구활동이 노화성 난청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향상하는데에 직접적인 관련(direct link)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설득력 있는 논증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청자가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로 부터 내이(inner ear)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중에 청력을 유지하는데에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노화성 난청 분야에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을 이미 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노화성 난청 분야에서 그의 중요한 연구발견은 어떻게 노화 중에 내이세포가 죽는지에 관하여 보다 나은 이해와, 노화성 난청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화성 의사소통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는 손님의 연구노력은, AHL연구와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응용을 향상시킴으로써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고, 미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노화과학 분야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2) 고급 학위 (Advanced Degrees)

신청자는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 케이스의 경우는, 응용생물화학 박사 학위와 분자세포생물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3) 국익을 위한 신청자의 고유성 및 혁신성

신청자는 고유하고 혁신적이며, 국익을 도모하고, 노동허가 신청서에 명확히 설명될 수 없는 본인의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 또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전문성, 능력 및 경험은,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와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결정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손님 케이스의 경우, 노화성 난청 발달을 기초로 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그의 연구의 도전적인 본질이 논증되었으며, 손님의 결정적인 연구직은 마우스 생물학, 생화학, 병리학, 노화성 난청 발달을 기초로 하는 분자학적 메커니즘 연구와 유전학에 있어 특별한 연구능력과 경험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유일한 연구분야의 지식과 기술 또한 필요로 하는 점을 성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4) 국가 차원의 이익과 연구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자의 특정한 이전 업적

신청자의 장래성 있는 연구활동이 한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다른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영향력이, 연구분야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동료들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견서/추천서를 비롯하여, 출간된 논문, 학화발표, 특허, 수상기록 등과 같은, 국익 범위 안에 있는 신청자의 실제적인 업적을 보여주는 서류상의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승인된 케이스의 경우, 17건(first-authored) 논문, 2건(co-authored) 논문, 14건 학회발표, 인용기록, 14번의 리뷰인용, 추천서 7부 등을 서류화했습니다.

5) 노동허가의 면제 (Waiver of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신청자의 케이스에서 노동허가 신청서가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각 소견서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허가가 요구될 경우 국익에 반(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자는 일자리를 다른 자격이있는 미근로자에게 허락함으로서 고용주에게 본인의 서비스를 잠제적으로 허용치 않는 것이 국익에 상반되는 만큼, 국가에 공급하는 본인의 연구활동의 이익이 왜 대단히 중요한지를 “설득력있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손님 케이스의 경우, 현재 연구활동에서 유일한 선임/책임 연구원(Principal Investigator)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가능한 상세하게 논증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에 설명될 수 없는 손님의 지식, 전문성, 연구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프로젝트에서 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완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논증하였습니다.

손님의 빠른 케이스 승인은, EB2NIW성공 여부가 변호사와 로펌이 손님의 전문 연구분야와 연구공헌 및 관련되어 있는 국익 영역 부분들을 얼마나 잘 설득력이 있게 입증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 온라인으로 본인의 케이스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손님은 마감일 전에 본인의 모든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이메일 통지를 저희에게 보내었습니다.





Posted on November 6, 2012


저희는 바이러스학 한인 연구원이 EB2NIW 승인을3개월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미국무성의 2012년11월 비자 불러틴 발표 이후,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적용되는 국가 출신 신청자의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다시 열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2년11월 1일자로 국무성은 취업이민2순위 카테고리에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를 해제하였으며, 이들은 취업이민 신청(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과 영주권 신청(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green card application)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EB-2 NIW범위로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 출신 신청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저희는 한인 postdoc연구원이 EB2NIW승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3개월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 신청서는 2012년6월27일에 접수되었으며, 추가서류 요청(RFE)없이 2012년9월2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은 수의바이러스학(Veterinary Virology) 박사학위를 미국 내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바이러스학 연구원로서, 그는 현재 돼지 및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swine and mosquito-borne zoonotic viral disease)의 중요한 영역에서 미 보건국(NIH)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프로젝트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파바이러스의 바이러스와 숙주의 상호작용(virus-host cell interaction) 해석에 독창적인 연구공헌을 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는 공공보건 분야의 미 국익(U.S. national interest)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과 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과 싸우는데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공공보건 국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손님의 연구할동에 의한 이익과 영향력 정도가 연구분야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들의 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희는 5편(first-authored)논문, 2편(co-authored)논문, 14건의 학회 발표, 80회 이상의 인용기록, 10회 리뷰인용, 기타 서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손님의 개인소견서와 보충서류를 토대로 하여 전문가소견서 7부 초안들을 주의깊게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저희의 조언과 제안을 근거로 손님의 교정내용이 들어간 각 소견서의 초안 내용을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특히, 공공보건 국익을 위한 손님 연구활동의 실제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그의 케이스의 장점은 예외적입니다. 그의 돼지/모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연구는 미 농무성(USDA)과 보건국(NIH)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병원성 알파바이러스를 상대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도움이되는 점에서 손님 연구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발달 가능성이 있는 그의 연구는 인간과 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손님의 알파바이러스 백신개발 연구는 미 전역의 공중보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신청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단지 3개월만에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손님 케이스의 모든 증거와 서류들이 저희의 증거준비 시스템에 의하여 EB2NIW의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충분히 논증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성공적인 케이스 결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Posted on October 14, 2012


EB2NIW영주권신청 승인을12일만에 받은 생화학 연구원의 사례; EB2NIW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었습니다.

미국무성의 2012년11월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2순위 카테고리 (EB2NIW를 포함한 EB2케이스)에 대한 문호가 다시 “오픈(current)”되었습니다. 2순위 카테고리의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는 비자 할당량 지연 (Visa Backlogs)이 없게 되었으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같이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연구원들과 유학생들이 취업이민 2순위(EB2NIW) 부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왔습니다. 현재 EB2NIW신청서를 수속하는 미이민국 서비스센터는 Texas Service Center & Nebraska Service Center 두 곳이 있습니다. Texas Service Center는 4개월의 EB2NIW신청서 수속기간을 Nebraska Service Center는 6개월의 수속기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의 일반 수속기간을 넘어선 NIW케이스들은 추가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되었습니다. 따라서 EB2NIW신청자들에게는 빠른 승인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유익이 됨을 알수있습니다.

잘 서류화된 EB2NIW신청서는 신청자로 하여금 이민국 승인을 단지 8일에서 1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의 18년간 이상의 성공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보아, 저희는 많은 EB2NIW신청자들이 이민국의 기준에 따라 “완전히 승인되는” (“clearly approvable”) EB2NIW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한 EB2NIW케이스는 이민관으로부터 많은 주의를 끌며 공식적인 수속기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승인되는” (“clearly approvable”) 말의 의미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 의하여 준비된 신청서 및 서류들이 신청자가 EB2NIW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데에 충분히 자격이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함을 말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은 생체 임상의학 분야에 있는 postdoc연구원/생화학자가 EB2NIW 승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단지 1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I-140 EB2NIW신청서류를 2012년8월17일에 접수하였고, 손님의 케이스는 2012년8월29일에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케이스는 추가서류 요청(RFE)없이 12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은 신경퇴행성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에 대한 약물 표적(drug target) 개발에 연구의 촛점을 두고 있으며, 권위있는 메디컬센터에서 생체 임상의학, 단백질 과학(protein science), 신경퇴행성질환 분야의 postdoc연구원으로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구를 통하여 손님은 신경퇴행성질환에 관련하여 구조에 근거한 약품 디자인(structure-based drug design)에 대한 단백질 과학 연구에 성공하였습니다. 국익의 영역에 대하여서는, 손님의 연구활동이 미국 국익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바, 신경질환에 관한 장래성이 있는 새로운 약물 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블럭디자인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경퇴행성질환의 약품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단백질 과학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NIW평가기준에 상당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손님의 연구업적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6편(first-authored)논문, 2편(co-authored)논문, 4건의 학회 회보, 100번 이상의 인용기록, 1건의 특허, 전문가 소견서 7부 등등.

특히 손님의 연구가 해당분야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손님 케이스의 장점이 예외적으로 유력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활동은 신경퇴행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디자인에 적용이 되는 단백질 과학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이익은 국가 전반에 걸치고 있으며, 이는 미 전지역에서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백만명의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I-140 EB2NIW신청이 추가서류 요청(RFE)없이 단지 12일만에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케이스의 모든 증거와 서류들이 저희의 증거준비 시스템에 의하여 EB2NIW의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충분히 논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케이스 결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Posted on September 14, 2012


취업이민2순위(EB2) 비자할당량 지연(visa backlog)이 있을 경우 어떻게 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같이 접수 할 수 있을까?

본 기사에서는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하여 취업이민2순위에 비자할당량 지연(visa backlog)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I-140와 I-485 신청서의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2002년 이후로 미이민국은 취업이민 신청(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과 영주권 신청(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green card application)을 동시에 접수하도록 신청자들에게 허용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I-140승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무성의 10월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 (EB2NIW를 포함한 EB2케이스)에서 외국인(한국 출신 신청자를 포함)에게 새로운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s)가 2012년1월1일로 정하여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외국인 제외).

I-140와 I-485 신청서의 동시접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일찍이 접수함; 신청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은, 신청자 본인이나 고용주에 의하여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할 때 그들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I-485신청서를 접수할 시, 주신청자와 그의 가족은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과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documents; travel documents)를 또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관은 I-140신청과 I-485신청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며, 이는 주신청자와 그의 가족이 영주권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visa number가 유효할 경우 I-140와 I-485둘 다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 년동안, 한국 출신 신청자들은 EB2 PERM또는 EB2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EB2카테고리에는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이 없었기 때문에, I-140와 I-485 둘 다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7월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무성은 취업이민2순위 카테고리(EB2)에서 한국 출신 영주권신청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세계적 범위의 EB2 비자할당량지연(visa backlog)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Visa backlog의 결과는 EB2카테고리의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로 하여금 I-140와 I-485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한국 출신 신청자들에게 여전히 동시 접수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국 출신 영주권신청자가 만일 EB1A카테고리에 자격이 있을 경우 I-140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EB1 카테고리에 비자할당량 지연(visa backlog)이 없기 때문입니다.

(EB1A신청의 자격요건은 저희의 이전 7월10일자 기사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최근 승인된 EB1A I-140케이스 사례입니다.

1) 신청자는 postdoc연구원으로서EB1A와 EB2NIW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그의 EB1A I-140신청은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없이 2012년 8월8일에 먼저 승인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생체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5편(first-author)논문, 16편(co-author)논문, 14건의 학회발표, 2회 리뷰 인용기록, 150회의 연구 인용기록, 5회의 동료평가(peer-review)기록, 2건의 연구제안서 (research proposals), 6건의 연구지원 신청서 (research grant applications), 전문가 소견서 7부 등을 포함한 잘 준비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신청자는 연구원으로서 EB1A와 EB2NIW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그의 EB1A I-140신청은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없이 2012년 8월27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신청자의 18편 논문들은 다른 동료 연구원들에 의하여 128회에 걸쳐 인용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특허신청과 5회의 동료평가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서류 없이 승인된 EB1A케이스의 예는 저희의 체계적인 증거조직화와 상세한 법적논증에 의하여 손님의 케이스가 잘 제시되고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osted on August 16, 2012


H1B 비자할당량이 소진되었을 경우 O1비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은 H1B비자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회사에서 일하기 위하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와 관련하여 postdoc연구원들로부터 여러번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 내 대학 postdoc연구위치에서 H1 Academic비자신분을 지난 몇년 동안 유지하였으며, 특정 산업분야의 회사에서 더 높은 임금과 함께 고용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회계연도의 H1B쿼터는 올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academic H1B비자에서 industry H1B비자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 비자로는 미국에서 임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O-1 비이민비자가 있습니다. O-1비자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운동, 영화, TV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임시기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미이민국은 O-1비자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이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몇 퍼센트의 소수 사람들 중 한명인지 여부와, 그 분야에서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지속된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O-1신분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 중에 적어도 세가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본인의 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2. 신청자에 대하여 출간된 전문잡지나 다른 주류 미디어 출판물
3. 본인의 분야에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증거
4.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자가 선두적인 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록
5. 다른 사람의 업적, 논문, 또는 작품을 심사한 증거
6. 본인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증거
7. 신청자의 작품이나 업적이 학술 저널에 출간되었거나 학회/전람회에서 소개된 기록
8. 뛰어난 성과/업적을 회원자격으로 요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EB1A에 관련된 저희 이전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O-1신분의 자격요건은 취업이민 1순위 (EB1A) 카테고리의 자격요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O-1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미국 내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며, 이는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일반적인 H1-B비자 카테고리에 반하여, O-1청원서는 노동허가신청서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및 채용광고 등의 요구조건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자cap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성공적인O-1케이스 사례들입니다.

1) F-1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O-1비자 승인: 신청자는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lighter-than-air: LTA)를 연구 개발하는 첨단기술 회사에서 복합재료 및 구조 분야의 항공우주 공학자로 일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최첨단 항공우주구조물의 디자인 및 개발 연구가 미 항공우주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강한 논증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케이스 승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7편 논문, 3회의 연구 인용기록, 1건의 특허신청, 6회의 동료평가(peer-review)기록 등을 서류화하였습니다.

2) O-1소지자의 O-1비자 승인 (고용주 변경): 신청자는 생물분해성/생활동적 폴리머, 나노 의학, 약물전달 기술, 약물제형학 등의 분야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Petitioner는 식이보충제, 비처방약, 처방약, 의료식품등을 연구개발하는 안정된 제조회사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이 고분자재료 및 약물전달 기술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의 광범위한 경험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프로젝트와 미 제약산업에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손님이 제출한 증거서류들 중에는 9편의 논문과 5건의 학회 발표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16회의 동료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학회에서 학회 위원(session-chair)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3) F-1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O-1비자 승인: 신청자는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손님은 수석 연구원으로서, 안구질환 진단 및 치료요법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영상기기를 상품화하는 안과기기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이 컴퓨터 보조 진단/검출 분야에서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그의 최첨단 연구는 의사들로하여금 질병을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컴퓨터 보조 진단/검출 알고리즘 개발에 계속적으로 공헌을 하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손님은 13편의 연구논문, 6회의 연구 인용기록, 7건의 학회발표, 8회의 동료평가 (peer-review)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O-1케이스사례들이 반영하고 있듯이, O-1평가기준은 H-1B기준과는 달리 더 높은 수준의 업적을 요구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최소한의 O-1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본인의 청원케이스를 정확하게 준비한다면, O-1신청은 특출한 능력을 지닌 전문 종사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on July 10, 2012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s)을 피하기 위하여 EB1A 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postdoc연구원이 2개월19일만에 EB1A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최근 미국무성이 7월 비자 블러틴을 통하여 각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이민비자 가용성을 발표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EB2NIW를 포함한 EB2케이스) 비자 할당량에 대한 끊임없는 높은 수요로 인하여,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s)가 정하여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의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2012년9월30일전에는 이 카테고리에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비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 홍콩, 타이완 및 다른 적용되는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에게는, 국무성에 의하여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s)가 정하여 졌으며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에 대한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s)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 및 박사 후 과정(Post-Doc)연구원으로 있는 많은 EB2NIW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국무성에 의하여 취하여진 이러한 조치로 인한 상황으로 많은 실망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EB1A에 자격이 된다면 EB1A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권면해드립니다. 취업이민1순위 카테고리는 “current” 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할당된 이민비자의 수 안에서 자격이 있는 모든 신청자들이 이민비자를 대기기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B1A는 과학, 예술, 사업,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을 위하여 분류된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의 이민비자입니다.

EB1A 신청자의 자격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증거;
b) 뛰어난 능력을 회원자격으로 요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c) 신청자에 대하여 출간된 전문잡지이나 다른 주류 미디어(media)출판물
d) 다른 사람의 업적, 논문, 또는 작품을 심사한 증거
e)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f) 전문잡지나 다른 주류 미디어에 쓴 논문
g) 신청자의 작품 또는 업적이 전람회 또는 학회에서 소개된 기록
h) 이름난 협회나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록

성공적인 EB1A케이스 사례

최근 저희는 EB1A 손님 한 분께서 2개월19일만에 EB1A영주권 승인(I-140)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I-140 EB1A신청서는 2012년2월7일에 접수되었고, 2012년4월2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은 생화학 및 단백질체학 (Proteomics) 박사학위를 홍콩에서 취득하였으며, 현재 미국내 명문 대학에서 심혈관 단백질체학 연구 분야에서 postdoc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6편(first-authored)논문, 9편(co-authored)논문, 7건의 학회포스터, 140회의 연구 인용기록, 9회의 동료평가(peer-review) 기록, 전문가 소견서 7부 등을 서류화함으로써, 손님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지속되는 세계적인 호평(sustained international acclaim)을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전문가 소견서와 손님의 연구업적 서류화를 통하여, 저희는 손님의 과거 및 현재 연구활동이 심장질환 통제 분야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심혈관 연구를 위한 프로테오믹스 (Proteomics: 단백질체학) 기술개발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미 국립보건원(NIH)산하의 국립 심장, 폐 및 혈액 연구소 (The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에 의하여 후원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연구업적이 심장기능 이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에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심장 재동 치료 (cardiac therapies)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 저희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 카테고리에서 새로이 정해진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s)에 의하여 야기된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s)을 피하기 위하여, EB1A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EB1A신청 및 다른 대안방법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on June 19, 2012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s)을 피하기 위하여 EB2NIW신청을 되도록 빨리 접수하도록 권면합니다. 저희는 저널논문4편과 25번의 인용기록을 가진 재료과학 연구원이 EB2NIW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저널논문 4편과 25번의 연구 인용기록을 가진 재료과학 연구원이 6개월만에 NIW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신청서는 2011년12월5일에 접수되었고, 2012년6월8일에 RFE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은 미국 내 대학에서 재료과학 및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내 몇 안되는 성공적인 리튬이온 전지개발 회사에서 배터리 재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견서와 손님의 연구업적 서류화를 통하여, 저희는 리튬이온 전지 시스템을 전문화하는 손님의 과거 및 현재 연구활동은 청정 에너지재료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과 같은 국익의 분야 범위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본질상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더 나은 효율성과 내구성 등을 포함한 압도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의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기술 연구개발은 수송, 파워 그리드, 우주항공기술, 방위시스템 영역의 폭넓은 응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손님의 최첨단 연구가 미 국익에 실제적인 중요성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대한 손님의 연구개발 노력이 화석 연료 소비 축소와, 수입 연료의 의존 감소 및 온실 가스를 최소화를 하는데 있어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상당한 공헌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희는 미 국방부의 첨단기술연구처 (DARPA: Defense Advance Research Program Agency), 미 통신, 전기 연구개발 및 공학센터 (CERDEC: Communications-Electronics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와 같은 정부 기관에 의해 후원되는 진행중의 프로젝트와 손님의 현 연구위치는, 재료합성, 개발 및 특성에서의 그의 연구 성과 및 전문성 이외에, 전기화학, 전기화학시스템, 리튬이온 배터리 디자인, 전극 공정 및 제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업적이 연구분야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희는 1편(first-authored)논문, 3편(co-authored)논문, 1건의 학회포스터, 4회의 review인용, 25회의 연구 인용기록, 전문가 소견서 7부 등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신청이 RFE없이 6개월만에 승인되었다는 점은, 손님의 케이스가 저희의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준비 과정에 의하여 잘 준비되었고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은 EB2NIW를 포함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visa backlog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인 박사과정 학생 및 postdoc연구원들은 많은 양의 저널논문과 인용기록을 위한 기다림 없이, 가능한 빨리 EB2NIW를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상당한 양의 저널논문과 인용횟수가 없는 박사과정학생들과 postdoc연구원들이 Eb2NIW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 매우 성공적입니다.




Posted on May 26, 2012


8일만에 EB2NIW 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은 화학공학/나노소재 연구원의 사례


미이민국으로 하여금 EB2NIW 를 수속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6개월이 소요됩니다.

놀랍게도 저희 로펌은 화학공학과에 있는 연구 조교수(Research Assistant Professor)가 EB2NIW 승인서를 이민국으로 부터 단지 8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I-140 EB2NIW신청서류를 2012년 3월28일에 접수하였고, 2012년 4월5일에 손님 케이스의 이민국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케이스는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8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미이민국은 “완전히 승인되는” (“clearly approvable”) EB2NIW케이스는 일반수속 중에 있는 케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승인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빠른 승인 결과에 근거하여, 이 케이스는 “완전히 승인되는 케이스”로 보고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로펌은 몇몇NIW신청자들로 하여금 1개월안에 이민국 승인서를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NIW신청서를 빠르게 승인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NIW케이스를 완전히 승인되도록 뒷받침하는 저희의 성공적인 증거준비방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손님은 미국 내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미 대학 메디컬 연구 센터에서 연구 조교수로서, 고분자계 나노복합재료 (polymer-based nanocomposites), 생체재료 (biomaterials), 조직재생 (tissue regeneration)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연구를 통하여, 인체각막의 중심 부분이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각막 조직기질(bioequivalent corneal stromal tissue)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분자 화학, 고분자 가공 (polymer processing), 줄기세포 바이오기술을 성공적으로 융합하였습니다. 국익의 영역에 대하여서는, 손님의 연구는 다음의 범위에 있어 미국에 유익이 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일반 각막이식 (Penetrating Keratoplasty, PK)에 적합하며 생물공학 기술을 토대로 한 각막의 미래 개발의 기초가 되는 각막 조직기질을 개발함으로서 미국 의료 분야를 향상시킴; 2) 각막장애 (corneal blindness)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주고 그들이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킴; 3)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간호자와 가족들을 의료비용의 부담으로부터 덜어주는 것을 도와줌으로 미 경제에 이익이 됨; 4) 각막상해에 대한 재생의학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군인들의 시력을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킴으로 미 국방에 이익이 됨. 저희는 손님의 생체재료와 각막조직공학의 연구활동이 위에 열거된 미 국익의 각 범위에 어떻게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설득력있는 논증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활동에 의한 이익과 영향력 정도가 같은 연구분야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들의 것들보다도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게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손님의 연구업적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8편(first-authored)논문, 9편(co-authored)논문, 6건의 학회 회보, 24건의 학회포스터, 280번의 인용기록, 3건의 특허신청, 학회의장으로서의 지도적 역할, 전문가 소견서 7부 등등.

특히, 위에 열거된 손님의 현저한 연구성취에 비추어보아 이 케이스의 장점들은 예외적으로 강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급 과학저널에 출간된 손님의 논문들은,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Nano Letter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Advanced Materials등을 포함한 권위있는 과학저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280회에 걸쳐 인용되었습니다. 손님의 독창적인 연구공헌들의 일부는 Chemical Reviews, Chemical Society Reviews, Advances in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등을 포함한 권위있는 리뷰저널에 의하여 참조문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손님의 연구가 분야에 미친 강한 영향력의 또다른 예는 주요한 과학저널에 출간되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peer-reviewer 으로 자주 활동하였습니다. reviewer으로서의 빈번한 활동은 고분자 화학, 유동학, 생체재료 분야에서 그의 강한 신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신청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단지 8일만에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케이스 자체가 이민관에게 그러한 신속한 판결을 납득시킬 만큼 유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케이스의 모든 증거와 서류들이 저희의 증거준비 시스템에 의하여 EB2NIW의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충분히 논증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성공적인 케이스 결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Posted on May 8, 2012


저널 논문 5편과 9번의 인용기록이 있는 한인손님께서 EB2NIW 승인을 5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은 저널논문 5편과 9번의 인용기록을 가진 postdoc한인 연구원께서 EB2NIW의 영주권승인을 5개월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I-140 EB2NIW신청서는 2011년11월10일에 접수되었고, 2012년4월12일에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EB2NIW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손님 케이스의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a) 국익의 영역

미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의 국립연구소에서 postdoc연구원으로 있는 손님께서는 연소기술(combustion technology)및 에너지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손님께서 어떠한 국익을 위해 일하는지 검토한 후, 손님의 연구활동이 단지 지방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연구활동이 연료 효율성 및 유해물질의 배출 감소 부문에서 미 국익에 어떻게 실질적/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설득력있는 논증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b) 고급학위

손님은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손님은 미국 내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c) 국익을 위한 신청자의 고유성(Uniqueness) 및 혁신성(Innovativeness)을 입증하는 증거

저희는 손님이 노동허가 신청서에 명확히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기술, 지식, 연구능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과, 손님의 전문성과 연구경험이 국익과 연관되어 있는 현재와 앞으로의 연구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였습니다. 손님의 현 연구직과 진행중의 프로젝트는, 그의 이전 연구결과와 고급연소 (advanced combustion) 연구의 전문성에 좌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 및 에너지 연구 관련 분야에서의 그의 지식과 폭넓은 전문적인 경험을 또한 필요로 하는 있는 바, 이것들은 그의 과거 및 현재의 연구 발견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는 손님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 소견서 7부 초안을 주의깊게 작성하였습니다. 손님의 과거 및 현재의 연구과제들과 국익에 대한 연관성은 손님의 연구분야와 활동을 잘 알고있는 전문가들의 소견서에 명확히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손님과 같이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손님을 직접 모르지만, 그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 비추어 본 그의 연구능력을 평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소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준비하였습니다.

d) 국가 차원의 이익과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자의 이전 업적을 증명함

저희는 손님의 연구업적이, 그의 연구활동에 의한 이익과 영향력의 정도가 연구분야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들의 것들보다도 더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손님의 여러 실제 업적들을 서류화함으로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포괄적인 증거준비 시스템을 통하여, 3편의(first-authored) 논문, 2편의(co-authored) 논문, 7건의 학회포스터, 9번의 인용기록 등을 철저하게 서류화했습니다.

손님의 서류를 준비할 때 저희는 이민관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증거를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손님의 증거를 체계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희의 증거준비 시스템은 손님들께서 EB2NIW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모든 증거물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e) 노동허가의 조건 면제 (Waiver of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전문가 소견서에서 저희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손님의 케이스에 적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연구활동에서 손님의 부재가 미 국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희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손님의 역할을 묘사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이 손님의 이전 연구발견에 근거한 신 기술 계발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손님의 중요한 역할과 국익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연구공헌, 그리고 어떻게 진행중인 프로젝트 연구과제가 손님의 전문성과 이전 연구경험에 달려있는지를 가능한 상세하게 논의함으로써, 자격이 되는 미근로자를 찾는 모집과정(recruitment process)이 불합리할 정도로 신청자가 연구분야에 있는 다른 이들의 수준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취업이민 비자 케이스에 대한 높은 추가서류요청 (RFE) 비율 및 기각률과 같은 이민국의 현 추세에 비추어보아, 추가서류 요청없이 성공적으로 승인된 손님의 EB2NIW신청 케이스는 저희의 체게적인 증거준비 과정에 의하여 손님의 케이스가 잘 준비되었고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Posted on March 17, 2012



성공적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


수년간 느린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례없는 경기침체 맞아, 미이민국은 취업이민 비자 부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바, PERM 노동허가 신청서의 증가된 감사률, H-1B전문직 및 L-1신청케이스의 높은 추가서류요청(RFE) 비율 및 기각률과 같은 최근 움직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신청 부문에서도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더 요구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NIW신청은,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postdoc연구원, 교수, 공학자, 기타 고학력자와 같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전문인들을 위한 영주권 취득에 가장 우선적이고 선호되는 법적절차가 되어왔습니다. 저희 한인 손님들의 대다수는 NIW를 요청하는 고학력자 부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기사에서는 2순위NIW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위한 요구되는 기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은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필요 없음; 2) 노동허가가 필요 없음; 3)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필요없음; 4) 채용 광고(recruitment)의 상당한 비용이 필요없음; 5) 이민국의 신속한 판결; 6) 특정한 고용주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음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NIW신청은 이민국으로부터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서류준비와 잘 준비된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성공적인 NIW신청은 다음의 법적 기준을 포함합니다.


1) 국익 (National Interest)

우선 먼저, NIW신청자가 어떠한 국익을 위해 일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관여하고 있는 전문분야 여하에 따라, 때로는 분명하거나 또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항공 구조/재료 개발 (aircraft structural/material development)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행안전(flight safety)에 대한 국익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실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정한 분야에 대한 국익(national interest)을 입증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더 설득력있는 논증이나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손님 한 분은 최근에 63일만에 EB2NIW신청을 승인받았는데, 신경교세포 수초 형성(glial cells myelination)에 초점을 준 생물의학 및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연구활동이 단지 지방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적인 범위(national in scope)에 속하여 있는지, 어떻게 그의 연구활동이 탈수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s)을 치료하는데에 직접적인 관련(direct link)이 있고, 탈수초성 질환, 특히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MS)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미 국익에 어떻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설득력있는 논증과 증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2) 고급 학위 (Advanced Degrees)

이 요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손님의 경우는,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3) 국익을 위한 신청자의 고유성(Uniqueness) 및 혁신성(Innovativeness)

신청자가 국익에 해당되는 연구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 또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할 필요가 있는 바, 그러한 것들은 고유하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국익을 도모하며, 노동허가 신청서에 명확히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전문성, 능력 및 경험은,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와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결정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손님 케이스의 경우, 신경교세포의 세포기전 개발(cellular mechanisms of glial cells development)에 관한 연구의 도전적인 본질을 논증하였으며, 손님의 결정적인 연구직은 신경과학 학문에 있어 그의 특별한 연구능력과 경험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 연구결과에서 나온 유일무이한 연구분야 지식과 기술 또한 요구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소견서는 이러한 NIW기준을 입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자의 연구분야와 활동을 잘 알고있는 전문가로부터의 소견서는 케이스에 중요합니다. 신청자를 직접 모르지만, 신청자의 기술, 지식, 연구능력이 국익에 관련된 연구프로젝트에 어떻게 중요하고 공헌을 하는지 평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의 소견서를 포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4) 국가 차원의 이익과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자의 특정한 업적

어떻게 신청자의 연구활동이 한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다른 연구원/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철저하게 서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연구분야에서 다른이에게 정상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실제 업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본인의 영향력이 연구분야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들보다도 크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견서를 비롯하여, 출간된 논문, 학회발표, 특허, 수상기록 등등과 같은, 국익 범위 내에 있는 신청자의 실제 업적을 보여주는 서류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손님의 승인된 케이스의 경우, 3건의(first-authored) 논문, 2건의(co-authored) 논문, 5건의 학회포스터, 15번의 인용기록, 2건의 연구장학금, 소견서 6부 등을 서류화했습니다.


5) 노동허가의 조건 면제 (Waiver of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신청자의 케이스에서 노동허가 신청서가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각 소견서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허가가 요구될 경우 국익에 반(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자는 일자리를 다른 자격이있는 미근로자에게 허락함으로서 고용주에게 본인의 서비스를 잠제적으로 허용치 않는 것이 국익에 상반될 만큼, 국가에 공급하는 본인의 연구활동의 이익이 왜 대단히 중요한지를 “설득력있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손님 케이스의 경우, 저희는 현재 연구활동에서의 중요한 손님의 역할을 상세하게 논증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에 설명될 수 없는 손님의 지식, 전문성, 연구능력이 관련된 연구프로젝트에서 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완수하는 것은 불합리할 정도로, 손님이 국익에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논증하였습니다. 이는 손님의 연구활동과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소견서로 논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철저하게 제시된다면, NIW신청은 자격있는 신청자들에게 미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가장 신속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on December 27, 2011


국익 노동허가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의 이로운 점: EB2NIW신청이 24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회사는 더 많은 postdoc연구원들이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 동안에 연구자금 삭제의 이유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고용되는 기회가 더 적어서, 연구분야의 회사에 고용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더욱 많은 회사들이 광범위한 일자리 광고를 수반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절차와 특정한 job오퍼를 요구하는 2순위 일반 취업이민 신청을 후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연구원과 공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노동 승인 전산 처리시스템(PERM)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었지만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절차의 모집과정(recruitment process)동안에 일자리를 채울 자격이 되는 미근로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원과 공학자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취업이민 2순위 국익 노동허가 면제(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입니다.

2순위 취업부문과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차이점은 일반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에 해당되는 영구적인 job오퍼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신청 자격조건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들과 고용오퍼의 필요성은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신청에서 생략될 수 있는데, 신청자가 본인의 기능과 연구공헌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지니고 있는 다른 숙련공보다 상당히 미국에 이익이 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신청의 이로운 점들은 무엇입니까?

1) 영구적인 job오퍼가 필요하지 않음

외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인 일자리없이 NIW신청을 self-petition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한 특정한 미고용주의 스폰서를 얻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postdoc이나 Ph.D.과정중의 연구조수 일자리와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는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국익(national interest)을 도모하기 위한 신청자의 NIW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과정을 간소화함 (Labor 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지 않음)

국익 노동허가면제(NIW) 신청의 유익한 점의 하나는 일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abor certification절차에 이어서, 신청자는 또한 I-140와 I-485신청을 적절한 순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이 또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 경기침체 기간 동안, 많은 고용주들이 외국근로자들의 영주권신청 후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NIW는 어떠한 특정한 job오퍼와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EB2NIW신청은 일반 취업이민 2순위 신청보다 훨씬 빠른 결과를 낳습니다.

한 예로서, 전기 및 컴퓨터공학 분야에서R&D Application Engineer 직책으로 한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손님께서 EB2NIW신청서(I-140)의 이민국 승인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2011년11월7일에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센터에 접수되었으며, 2011년12월1일에 I-140승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의 체계적인 증거준비 시스템을 통하여 잘 준비된 손님의 문서 증거물들은 5부의 추천서와 32번의 인용기록을 가져온 5건의 저널 출간물과 4건의 학회발표(conference presentations)등의 증거자료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손님의 NIW신청을 접수한 후,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없이 단지 24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저희의 철저한 전문적인 준비시스템과 성공적인 면밀한 법적 논증은 손님의 NIW신청이 그와같이 빠른 기간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매우 빠른 EB2NIW신청 승인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labor certification절차가 수반될 경우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특정한 고용주에 얽매여지는 필요가 없음

신청자는 본인의 일자리를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필수조건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절차 동안 같은 분야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본인의 새로운 일자리는 국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NIW신청을 self-petition으로 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절차와job오퍼의 필요조건없이, NIW신청자는 1) 같은 고용주 유지, 2) 같은 일자리 유지, 3) 본인의 고용주가 파산할 경우 영주권 신청절차 종료 등을 포함하는 Labor Certification절차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NIW신청자는 Labor Certification의 조건충족과 영주권 신청절차 동안 본인의 취업 상태에 관련된 위험요소들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동안, 더 많은 연구원, 공학자, postdoc연구원들은, 특정한 job오퍼와 장시간 걸리는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요구하는 일반 EB2신청이 아닌, 고용주의 도움없이 self-petition으로 EB2NIW신청을 접수함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구원들과 공학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더 빠른 방법이 되어왔습니다.




Posted on November 28, 2011


취업이민 2순위(EB2NIW)영주권 신청의 빠른 승인을 위해 고려되어지는 요소들


저희는 한인 연구원 손님께서 EB2NIW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 승인서를 단지 33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11년11월14일자로 게시된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TSC)의 USCIS Processing Time Information에 의하면, 현재 EB2NIW의 이민국 수속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EB2NIW의 이민국 승인서를 한인 연구원 손님께서 단지 33일만에 받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점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신청서를 준비하고 2011년9월28일에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미이민국은 손님의 EB2NIW영주권 신청 승인서를 현재 TSC수속기간보다 5개월이나 빠른 2011년10월31일자로 발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승인된 EB2NIW 케이스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더 빠른 승인 결과를 받기 위하여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증거를 지니고 있을까요?

손님은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박사학위와 통계 수학 (Statistics and Mathematics)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 통계, 수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19회의 인용 기록을 가져온 6건의 저널 출간물과 13번의 학회 논문개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년 이상의 경험에 근거하여 보아, 저희는 많은 포스트닥터 연구원들이 비슷한 자격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손님의 EB2NIW 케이스가 매우 빠르게 승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증거 조직화

잘 준비된 EB2NIW케이스는 흔히 더 빠른 승인을 받습니다. 손님들의 EB2NIW케이스를 준비할 시, 저희는 EB2NIW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으로 손님들의 증거물들을 준비하고 체계화하는데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지난 16년동안, 저희는 미이민국 규정 및 판결 사항들을 상세히 익혀왔으며, 미이민관이 EB2NIW 신청에 있어서 이민법에 따라 어떠한 증거를 주시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왔습니다. 그에 상응하여, 저희는 미이민관이 중요한 증거를 빠르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또한 저희의 포괄적인 증거 준비과정 시스템은 손님들께서 그들의 업적과 성과를 철저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guidance) 방식의 구실을 합니다. 저희 손님들 중 일부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들만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다른 증거들을 간과하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원에게 중요치 않게 보이는 것이 이민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증거 준비과정 시스템은 이민법에 따라 중요시 되는 모든 증거들을 손님들께서 확실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세한 법적 논증

각 EB2NIW신청에 대하여, 저희는 사실에 뒷받침된 상세한 법적 논증을 준비합니다.

33일 안에 승인된 이번 NIW케이스에 있어서, 저희는 손님의 진보적인 통계방법 연구개발에 대한 독창적인 공헌이, 미국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저희는 교육심리학 연구분야의 새로운 수리통계학의 방법 개발(development of novel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methodologies)에 대한 그의 연구활동이 미국 교육정책의 중대한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잘 준비된 전문가 소견서

이러한 주장들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저희는 전문가 소견서와 손님의 출간된 논문자료, 수상기록, 전문가 심사자료 등등의 잘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손님의 개인소견서와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 소견서 7부 초안들을 주의깊게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저희의 조언과 제안을 근거로 되어진 손님의 교정내용이 들어간 각 소견서의 초안 내용을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높은 실업률의 이유로, 더욱더 많은 포스트닥터 연구원들이 고용주의 도움없이 self-petition으로 EB2NIW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며, 많은 포스트닥터 연구원들과 공학자들에게 있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더 빠른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Posted on October 27, 2011


비자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있는 한인 연구원께서 1개월18일만에 EB2NIW영주권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저희는 약15일 안에 비자만료를 앞두고 있는 포스트닥터 한인 연구원 손님께서 이민국으로부터 1개월18일만에 EB2NIW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포스트닥터 연구원들은 미국내에서의 그들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신경쓰는데 있어 임박할 정도까지 종종 매우 바쁜 편입니다. 저희는 최근 한인 손님이 그의 J1신분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드리는 케이스를 접하였습니다.

저희 한인 손님중 한분은 본인의 J1신분이 2개월 이내에 만료될 시점까� 연구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60일 안으로 EB2NIW영주권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초기에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으며, 저희는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손님은 그의 J1신분 만료기간이 15일정도 남을 때까지 그의 연구활동에 계속 전념하였습니다. 손님은 저희에게 같은 만료기간 이전에 본인의 케이스를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은 손님들의 증거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 EB2NIW신청서류를 매우 서둘러 준비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케이스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주중과 주말에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E2NIW케이스는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있듯이, 손님의 케이스는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TSC)에 의하여 1개월18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손님과 그의 가족의 I-485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손님의 성공적인 케이스는 그의 J1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그와 그의 가족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님의 EB2NIW케이스를 요약한 것입니다.

저희 한인 손님은 미국내 한 대학에서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과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에 관한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포스트닥터 연구원입니다.

손님은 전기 및 컴퓨터공학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의 케이스를 접수할 시점까지, 손님은 20건의 저널 출간물, 15번의 학회 포스터발표, 60회 이상의 인용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연구활동과 공헌은 국가안보와 군사적 응용 분야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센서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의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손님의 통신신호처리 및 응용, 계산 효율성, 문선통신/센서 네트워크(signal processing and its application, computational efficiency, wireless communications/sensor networks)분야의 전문기술과 경력은 특유하고 혁신적이며,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위한 것임을 저희는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희는 전문가 추천서 6부와 저널 출간물, 학술회의 발표 논문요약, 인용기록 등을 포함한 잘 준비된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였으며, 그 후 손님의 신청서는 신속하게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의 EB2NIW 영주권 신청서는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2011년8월1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손님은 I-140이민국 승인서를 2011년9월30일에 받았으며, 그의 I-485신청서는 승인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1년10월18일자로 게시된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TSC)의 USCIS Processing Time Information에 의하면, 현재 EB2NIW의 수속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손님의EB2NIW영주권 신청은, 현재 TSC 수속기간보다 4개월이나 빠른 2011년8월12에 접수된 후에 1개월18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의 영주권신청에 대한 이러한 신속한 승인 결정은 저희 로펌에 의하여 잘 제시된 EB2NIW케이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2011년6월20일자로 저희와 수임을 결정하시고, 그의 J1신분이 곧 2011년8월15일자로 만료될 것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신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손님은 신청서 접수 이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서류준비 과정 동안에 손님과 계속 연락을 취함으로써, 서류준비 마지막 날까지 어떤 중요한 서류도 빠뜨리지 않게 손님께서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만료가 임박하는 손님의 J1신분을 돕기위하여, 저희 모든 직원은 그의 신청서를 단 이틀만에 잘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속히 보내기 위하여 함께 일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철저한 준비와 서비스는 한 분의 한인 연구원께서 빠른 기간내에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RFE)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Posted on October 11, 2011


Postdoc 한인연구원께서 EB2NIW 영주권승인을 이민국의 일반 수속기간보다 상당히 빠르게 받았습니다.

포스트닥터 (박사후 과정) 연구원이 이민국으로부터 EB2NIW승인을 2개월18일만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많은 EB2NIW 영주권 신청서류들에 대한 이민국 수속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EB2NIW영주권 케이스들은 일년 이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EB2NIW신청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15년간의 경험으로 보아, EB2NIW영주권 케이스들의 증거서류들을 서류화하는데 있어 더욱 전문적인 준비성이 손님들의 수속 대기 기간� 상당히 줄이고, 일반 수속기간보다 상당히 빠르게 이민국승인서들을 손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B2NIW영주권 케이스를 충분히 서류화하는 중요한 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최근 승인된 EB2NIW영주권케이스의 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한 postdoc연구원께서 I-140 EB2NIW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접수하도록 도와드렸으며, 그의 신청서는 단지 2개월18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7월5일 접수 후 2011년9월23일자로 승인됨). 2011년9월16일자로 게시된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TSC)의 Processing Time Information에 의하면, 현재 EB2NIW의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손님의 EB2NIW영주권신청이 현재TSC 수속기간보다 8개월이나 빠른 2011년7월5일에 접수된 후에 2개월18일만에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저희 로펌에 의하여 철저히 제시된 EB2NIW케이스의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제시된 EB2NIW케이스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성공적인 경험인 바, 어떠한 EB2NIW케이스도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각 케이스의 중요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민관에게 제시합니다.

2011년9월23일에 승인된 저희 케이스의 경우, 손님의 증거 서류들을 검토하였으며, 100번 이상의 인용기록이 있는 손님의 연구업적의 국가적 및 국제적인 영향이 본 케이스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인용기록 자체가 영주권 신청자의 연구업적이 지닌 국가적 및 국제적인 영향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흔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의 연구업적이 지닌 국가적 및 국제적인 영향을 이민관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용기록 이외에도, 저희는 손님의 독창적인 연구공헌이 전 세계 많은 동료 과학자들에 의하여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의 법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손님께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주요 증거에 이어서, 다른모든 보충 증거자료들은 EB2NIW영주권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또한 중요합니다. 두번째 원칙은 어떠한 증거도 그것이 하찮게 보이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흔한 일이지만, 일부 손님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증거서류의 어떠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보아, Alice Sun 변호사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증거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손님들에게 항상 권고합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신청서를 정성들여 준비한 후에, 2개월18일만에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손님은 그러한 신속하고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Posted on August 29, 2011


99 일만에 영주권을 받은 Postdoc 연구원 사례

Postdoc 연구원으로 있는 손님께서 본인의 승인된 EB2NIW케이스를 예증하도록 최근 저희에게 자발적으로 권하였습니다. 그의 I-140 신청서와 I-148신청서는 각각 60일과 99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의 EB2NIW신청서는 미이민국 Texas Service Center에 2011년 4월21일에 접수되었고, 손님은 I-140 & I-485이민국 승인서를 각각 2011년6월23일과 8월3일에 받았습니다.

손님은 postdoc연구원이므로 self-petition으로 그의 케이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는 Medicinal Chemistry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비만연구와 진핵생물(eukaryotes)의 번역개시(translation initation)에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손님은 12건의 연구논문을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FASEB Journal,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등의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논문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100건 이상의 논문들에 의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논문을 평가하도록 전문가 심사자(peer-reviewer)로서의 역할을 4번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의 케이스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전문가 추천서 6부 초안들을 작성하였으며, 저널 출간물, 학술회의 발표, 연구논문의 인용기록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증거물들을 서류하였습니다.

손님은 EB2NIW 신청접수를 하기 이전에, 미국내 취업자격을 미영주권자로서 획득하여 미국내 한 고용주로부터 받은 취업제안을 수락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긴박한 요청을 저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손님은 본인의EB2NIW케이스가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케이스와 비슷한 시점에 저희의 도움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아직 다른 이들은 I-140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승인을 받기까지 9개월 내지 11개월을 기다렸음을 명시하면서, 다른 이들의 케이스들에 비하여 본인의 EB2NIW승인 수속기간이 예상밖으로 매우 빨랐음을 저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내려질수 있는 EB2NIW케이스 결정에 비추어보아, psotdoc연구원들이 미국 내에서의 장래의 취업과 삶을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됩니다.





Posted on July 22, 2011


2 개월만에 승인된 Postdoc 연구원의 EB2NIW 영주권 사례

최근 저희는 12건의 저널논문과 인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postdoc연구원이 EB2NIW 영주권신청을 2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EB2NIW신청서는 미이민국 Texas Service Center에 2011년 4월21일에 접수되었고 2011년6월23일에 승인 받았습니다.

손님은 미국내 취업자격을 미영주권자로서 획득하여 한 고용주로부터 받은 취업제안을 수락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급박한 의사결정을 저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 케이스를 더 유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성공적인 증거준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은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Further Evidence)없이2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손님의 케이스의 경우, 저희는 손님이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는UC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서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이 비만연구와 진핵생물(eukaryotes)의 번역개시(translation initiation)에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을 하였다는 점의 강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손님은 12건의 연구논문을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FASEB Journal,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등을 포함한 과학저널과 학회발표 논문집(conference proceedings)에 출간하였습니다. 손님은 국내 및 국제학회에서 12차례 학술발표를 하였으며, 손님의 연구논문들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여 권위적인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손님은 또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Peptides저널의 전문가 심사자(peer-reviewer)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전문가 추천서 6부 초안들을 주의깊게 작성하였으며, 저널 출간물, 연구논문의 인용기록, 논문심사(peer-review)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저희의 성공적인 증거준비 방법을 적용하여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CIS Texas Service Center에 접수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 신청서류는 2011년4월21일에 접수되었으며2011년6월23일에 승인되었습니다





Posted on July 13, 2011


추가서류 요청(RFE)없이 승인된 Postdoc 연구원의 EB2NIW 영주권 사례

현재 미국의 어두운 고용시장과 경기침체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postdoc연구원과 박사과정(Ph.D.)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필수적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현재 박사과정의 학생이며, 임시 연구직이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해주지 않는 고용주가 있어도, 영주권 진행과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본인 스스로 스폰서(self-petitioner)가 되어 NIW 영주권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저널 출간물(journal publications), 20회 이상의 인용(citations)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사과정의 학생(Ph.D. Candidate)은, 높은 실업률에 의한 좋지않은 고용시장과 경기침체 기간 동안 고용기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졸업 6개월 전에 NIW petition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최근 저희는 postdoc 연구원으로 있는 저희 손님들 중 한 분이 EB2NIW 영주권신청을 5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께서는 5건의 특허, 14건의 저널 출간물, 20회 이상의 인용기록, 3번의 학회발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의 EB2NIW신청서는 미이민국 Texas Service Center에 2010년12월15일에 접수되었고 2011년5월19일에 승인 받았습니다.

손님은 식물 생물학(Plant Biology) 박사학위, 생물학 석사학위, 식물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식물 생물학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연구활동에서 나온 발견들은 빛과 병원체에 반응하는 신호전달경로(signal transduction pathways)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식물 생산능력을 개선하고 화색(flower colors)을 변화시키는 공헌을 원예와 농업 분야에서 하였습니다.

손님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연구분야에 미친 중요한 연구공헌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는 손님이 전문적인 연구기술이 미국농무부(USDA)가 지원하는 첨단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의 강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손님은 식물 생물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연구발견들을 하였습니다. 손님은 14건의 (first-authored & co-authored papers)연구논문을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으며, 3건의 학회발표(conference presentations)를 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논문들은 Nature Chemical Biology, The Plant Cell, BMC Plant Biology, Genetics 등을 포함한 많은 과학저널에 출간되었으며, 독립적인 연구 과학자들이 손님의 연구내용을 권위적인 것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추천서 7부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저널 출간물, 학회발표, 연구논문의 이용기록, 전문가 심사(peer review)기록 등의 보충증거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한 후에 CIS Texas Service Center (TSC)에 접수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 신청서류는 2010년12월15일에 접수되었으며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Further Evidence)없이 2011년5월19일에 승인되었습니다





Posted on June 29, 2011


3 개월만에 승인된 Postdoc 연구원의 EB2NIW 영주권 사례

최근 저희는 8건의 저널논문과 5번의 인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 postdoc연구원이 EB2NIW영주권신청을 3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EB2NIW신청서는 미이민국에 2011년 3월11일에 접수되었고 2011년6월20일에 승인 받았습니다.

손님은 최근에 박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이었으며 그분의 논문들은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결과 손님의 논문 인용횟수는 매우 적었으며 그분의 EB2NIW를 접수할 당시에는 단지 5번의 인용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본인의 배우자가 더 낳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 케이스를 더 유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증거물 준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증거물 준비방법은 성공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의 EB2NIW은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Further Evidence)없이3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손님이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과 유방암에 관련된 악성 혈액암(hematological malignancy)에 강조되고 있는 암 역학에 초점을 둔 첨단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손님의 연구에서 나온 발견들은 암치료를 위한 더 많은 치료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미국 암예방학회(American Society of Preventive Oncology (ASPO) Annual Meeting) 연례회의의 Career Development Sessions을 위한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회원으로 있었으며, 미국암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연례회의 Cancer Prevention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심포지엄의 Future Leader로 선출되었습니다. 손님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연구분야에 미친 중요하고 독창적인 연구공헌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는 손님이 전문적인 연구기술이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이 지원하는 첨단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의 강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손님은 암예방과 암역학 분야에서 중요하고 독창적인 발견들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발견들은 Businessweek, FoxNews.com을 포함한 주요 미디어에 의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손님은 2건의 중요한 book chapters, 8건의 (first-author & coauthor peer-reviewed scientific research papers) 연구논문을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으며, 4건의 논문과 4건의 원고를 과학저널에 제출하였습니다. 손님의 논문은 현재까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여 단지 5차례 인용되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브라질,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전문 websites에 의하여 출간되었습니다. 저희는 손님께서 연구 분야의 전문가 소견서 7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저널 출간물, 연구논문의 인용기록, 학회발표, 미디어 리포트 등의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철저히 준비를 한 후 CIS Texas Service Center 미이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신청서는 2011년3월11일에 접수되었으며 2011년6월2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Posted on May 20, 2011


18 일만에 승인된 Postdoc 연구원의 EB2NIW 영주권신청 사례

Postdoc연구원의 EB2NIW 영주권신청이 18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저희는 한 postdoc연구원이 EB2NIW영주권신청을 18일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CIS Texas Service Center에 2011년 3월25일에 접수되었고 손님은I-140 CIS승인서를 2011년4월13일에 받았습니다.

손님은 캘리포니아 주 소재 암연구기관의 postdoc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는 생물학 박사학위와 생화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님께서 EB2NIW이민범주 하에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연구분야는 molecular cancer biology, cancer signal, cell signaling transduction, nuclear receptor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암연구 분야에 미친 중요한 공헌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는 손님이 암예방과 치료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독창적인 발견을 이루었다는 점과, 발암 유전과 종양 진행의 구조를 이해하는데에 공헌하였다는 점의 강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의 전문적인 연구기술이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이 지원하는 첨단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논하였습니다. 손님은 Science와 Cancer Cell과 같은 상당히 명성있는 학술지에 10건의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그의 출간물들은 전 세계로부터의 다른 연구 과학자들에 의하여 60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성과는CBS News와 ScienceDaily와 같은 주요 미디어에 의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journal publications, media reports, peer-reviewer services, citations등과 같은 보충 증거물들을 서류화하기 위하여 저희의 증거물 준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소견서들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한 후에 CIS Texas Service Center (TSC)에 접수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 신청서류는 2011년3월25일에 접수되었으며 18일만에 CIS TSC에 의하여 승인되었습니다. TSC 이민국이 손님의 EB2NIW petition을 신속하게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손님의 케이스가 잘 논의되고 준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점이 성공적인 케이스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Posted on April 27, 2011


24일만에 EB2NIW 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은 postdoc 연구원의 사례

H1B신청접수의 상당한 감소가 나타내듯이, postdoc연구원이 미영주권없이 정규직업을 얻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미이민국의 H1B filing 보고서에 의하면, 미이민국은 2011년4월15일까지 고급학위 H1B신청서 5,100건과 정규H1B신청서 7,100건 만을 접수하였습니다. 이같은 H1B 신청서의 적은 수효가 미국내의 보다 적은 수의 일자리를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의 통계는, 실업률이 2010년3월 9.7%에서 2011년 3월 8.8%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data.bls.gov/pdq/SurveyOutputServlet?data_ tool=latest _numbers&series _id=LNS14000000) 이러한 미국내 고용시장의 취업률 증가와 H1B 신청서 접수의 감소는, 더욱 더 많은 직업이 영주권 신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 더 많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H1B를 더이상 후원해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ostdoc 연구원들과 박사과정의 연구원들은 미국내에서 정규직업을 찾기 위해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회사는postdoc 연구원들과 박사과정의 연구원들이 신속히 미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미국내 한 대학에서 postdoc 연구원으로 있는 저희손님 중 한 분이 EB2NIW 신청서(I-140) 에 대한 이민국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CIS Texas Service Center에 2011년3월18일에 접수되었고, 그 후 손님은 2011년4월12일에 I-140 이민국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손님의 EB2NIW신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기까지 단지 2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손님의 I-485, I-765, I131신청서들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신청서들은 손님의 승인된 I-140신청서에 근거하여 이민국 수속과정에 있습니다.

손님은 postdoc연구원이기때문에 self-petition으로 본인의 케이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손님은 Ph.D. degree (Biological Chemistry) , B.S. degree (Biology with emphasis on Human Genetics) 를 가지고 있으며, Molecular Biology, Molecular Pathology, Human Genetics, Biological Chemistry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손님이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이 지원하는 첨단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과, 암의 발생율을 크게 높이는 면역부전 질환에 관한 연구 분야에 중요하고 독자적인 공헌을 해왔다는 점의 강한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손님의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해서는, 손님은 7건의 (first-authored & co-authored papers) 연구논문을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으며, 3건의 학회발표 (conference presentations)를 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과학자들이 손님의 연구내용을 권위적인 것으로 인용한 연구논문(scientific papers)들이 또한 있습니다. 손님은 본인의 일류 연구업적이 인정되어 미국 내 대학에서 학부 재학중인 연구원으로서 권위있는 연구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손님은 현재 NIH연구 프로젝트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손님의 케이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는 손님께서 미국 내 대학 및 다른 나라의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추천서 6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저널 출간물 (journal publications), 학회발표 (conference presentations), awards, 손님 연구논문의 인용기록 (citations of her papers) 등의 보충증거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본 건은 저희의 성공적인 EB2NIW케이스들 중에서 또다른 좋은 전형 케이스입니다. 손님의 연구업적, 기여, 국가적/국제적인 인정 및 손님의 전문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관련된 미국내 국가 이익 (national interests) 등에 대한 법적 논점 제시와 함께 손님의 케이스를 잘 준비하여 접수한 후에 24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EB2NIW신청서의 신속한 승인은 케이스가 잘 논의되고 제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점이 성공적인 케이스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내려질수 있는 EB2NIW케이스 결정에 비추어보아, psotdoc연구원들이 미국 내에서의 장래의 취업과 삶을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됩니다.








Posted on Feburary 9, 2011


4 개월 반만에 EB2NIW 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은 박사연구원의 사례

최근 저희는 한 박사연구원이 EB2NIW영주권신청을 약 4개월 반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CIS Texas Service Center에 접수되었고 손님은I-140와 I-485 CIS승인서를 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본 신청건은 그다지 좋은 EB2NIW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8건의 출간물과 19번의 눈문인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의 EB2NIW접수 당시에는 3건의 제출된 논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microelectronics, nanotechnology, materials characterization의 최첨단 연구분야에서 손님의 독자적인 연구성과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손님의 상급 학위(Ph.D. and M.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독창적인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에서의 중요한 공헌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연구는 약물전달 효능성(drug delivery efficacy)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US national interest에 직접적인 관련과 실제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점의 강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손님의 전문적 연구 기술/지식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국립과학재단), Air Forc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미공군과학연구과),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국립과학아카데미)에 의해 후원된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손님은 단지 8건의 연구논문(scientific papers)을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으며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여 총 19번 인용되었습니다. 손님의 EB2NIW케이스를 더 유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는 케이스를 뒤받침하기 위한 대안 보충증거를 서류화하는 증거물 준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소견서 초안 7장을 주의깊게 준비하였으며, 손님의 출간물, 논문인용, peer-review services 등의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철저히 준비를 한 후에, 저희는 CIS Texas Service Center (TSC)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손님께서 영주권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저희는 I-485서류와 제반 서류들을 동시에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비록 손님께서 제한된 논문인용과 몇 안되는 출간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손님의 EB2NIW와 I-485 등의 신청서류들은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없이 이민국에 의하여 약 4개월 반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손님의 케이스가 접수되기 이전에 잘 체계화되어 준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점이 성공적인 케이스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이민국은 쿼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2011년도의 모든 H-1B 비자 할당량(quota)이 다 찼다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H-1B가 필요한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과 연구원(scholars)들은 H-1B취업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10월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H-1B비자부족에 따른 공백기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는 것이며, 국제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Posted on January 4, 2011


2 개월 23 일만에 EB2NIW 승인을 받은 한인 박사연구원의 사례

한인박사연구원께서 2개월 23일만에 EB2NIW 영주권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회사는 최근에 한 한인박사연구원이 EB2NIW영주권신청을 2개월23일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CIS Nebraska Service Center에 2010년9월24일에 접수되었고 손님은I-140 CIS승인서를 2010년12월17일에 받았습니다. I-140신청서와 같이 접수되었던 손님의 I-485, I-765, I-131은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분은 미국내 한 대학교의 박사연구원입니다. 저희는 EB2NIW부문아래 서류들을 준비하고 접수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은 bioremediation및 restoration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석•박사학위 및 우수한 연구성과와 연구분야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근거로 하여, 저희는 손님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와 Army Research Office (ARO)에 의해 지원된 혁신적인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의 유력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손님은 35건의 연구논문을 권위있는 과학지, 사이언스 (Science)를 포함하여 여러 전문 과학저널에 출간하였으며 (한 건의 book chapter를 포함), 이 출간물들은 전세계로부터의 다른 학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손님은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미국, 스페인, 한국,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10건의 세미나 논문발표와 다른 10건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신청을 더욱 유력하게 만들기위해서, 케이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 보충 증거(media reports및 verification letters포함)를 찾는 증거물 준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소견서 (expert opinion letters) 초안 7장들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준비하였으며, 손님의 출간물(journal publications), 학술회의발표(conference presentations), media reports, peer-review services, 논문인용(citations)등의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철저히 준비를 한 후에, 저희는 CIS Nebraska Service Center (NSC)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CIS Nebraska Service Center (NSC)의 EB2NIW신청서류에 대한 일반 수속기간은 4개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EB2NIW신청서류를 2010년9월24일에 접수하였고 CIS Nebraska Service Center (NSC)으로부터 2개월23일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CIS NSC Adjudication Officer의 그러한 신속한 판결은 손님의 케이스가 잘 체계화되어 준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점이 성공적인 케이스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Posted on December 4, 2010


박사연구원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3개월 5일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회사는 한 박사연구원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EB2NIW영주권신청을 3개월5일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신청서는 CIS Texas Service Center에 2010년8월4일에 접수되었고 손님은 I-140 & I-485의 CIS승인서를 2010년11월9일에 받았습니다.

손님은 한 미국내 연구기관의 박사연구원입니다. 저희는 EB2NIW부문아래 서류들을 준비하고 접수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분은 ultrasound processing unit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E.coli의 불활성화를 위한 ultrasound기술에 중점을 둔 food processing and safety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근거로 하여, 저희는 그가 미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다른 미연구기관에 의해 지원된 여러 연구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의 유력하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8건의 연구논문을 출간하였으며, 이 출간물들은 미국, 호주,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인도, 태국, 아이슬란드등 전세계로부터의 다른 학자들에 의하여 총 23번 인용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는 그의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국제학술회의에서 13건의 논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EB2NIW신청을 더욱 유력하게 만들기위해서, 케이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 보충 증거를 찾는 증거 준비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소견서 (expert opinion letters) 초안들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준비하였으며, 손님의 출간물(journal publications), 학술회의발표(conference presentations), 기타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손님의 EB2NIW서류들을 철저히 준비를 한 후에, 저희는 CIS Texas Service Center (TSC)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CIS Texas Service Center는 EB2NIW신청서류에 대한 4개월 수속기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EB2NIW신청서류를 2010년8월4일에 접수하였고 CIS Texas Service Center으로부터 3개월5일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님과 그의 가족은 CIS승인서(both I-140 & I-485)를 2010년11월9일에 받았습니다. CIS TSC Adjudication Officer의 신속한 판결은 손님의 케이스가 잘 정리되어 준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점이 성공적인 케이스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이 케이스사례는 EB2NIW신청을 위하여 저희 법률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개발된 증거물 준비방법이 매우 유용하고 성공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osted on November 9, 2010


2개월19일만에 승인된 최근EB2NIW 영주권 사례

저희 법률회사는 EB2NIW영주권 신청서류 준비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으로 한인 고객분들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저희는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수많은 한인 박사연구원 분들을 도와드려왔습니다. 본 칼럼에서, 저희는 최근 승인된 성공적인 사례들 중에 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의 손님께서는 인용 기록(citation record)이 전혀 없는 제한된 수의 출간물(publications)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보강 서류들을 서류화하여 손님의 EB2NIW케이스를 더 유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의 증거물 준비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의 EB2NIW신청서를 2010년8월3일자로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그 이후, Request for Evidence (RFE)없이 2010년10월22일자로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민국은 EB2NIW신청서와 동시에 접수되었던 손님의 I-485를 승인하였습니다. 저희 손님은 2개월19일만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박사학위 및 Environmental Engineering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으로 있는 이 손님께서는 영주권 신청 준비와 접수를 저희 법률회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손님께서 제한된 수의 출간물을 가지고 있었고 인용기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Alice Sun변호사께서는 손님의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손님의 전문분야는 Air Quality Modeling, Emission Inventory for Criteria and Hazardous Pollutants, Air Quality Management, Nonattainment Areas for Ozone and Particulate Matter, Meteorological Model과 같은 Air Quality분야였습니다. 손님의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들에 있어서는, 인용기록이 전혀 없는 제한된 수의 출간물과 얼마 안 되는 몇 건의 학술회의발표(conference presentations)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EB2NIW케이스를 더 유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케이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 보충 증거를 찾는 증거물 준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손님의 연구분야의 전문가 소견서(expert opinion letters) 7개 초안들을 주의 깊게 작성하였고 손님의 출간물(journal publications), 학술회의발표(conference presentations), 기타 증거물들을 서류화하였습니다. 손님의 신속한 승인사례는, 특히 인용기록(citation record)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충서류들이 미비할 경우, 담당변호사와 법률회사가 신청자의 전문분야, 업적, 기여, 관련된 국가적 이익과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신빙성있게 잘 입증하는 점에 EB2NIW케이스 성공여부가 크게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Posted on April 19, 2010


EB-5 Regional Center Investment Program을 통한 여러분과 전 가족을 위한 영주권 획득
1993년, U.S Congress 는 미국내 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EB-5 Regional Center Investment Program을 만들었습니다. EB-5는 고용을 바탕으로 한 비자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주권 획득을 위해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100만불 혹은 50만불을 미국인의 사업에 투자하는것을 허용하는 것 입니다.
Regional Center Investment Program은 투자를 위한 특정한 “regional centers” 을 선택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더 쉬운 EB-5 비자를 위해 신청되어 왔습니다.
Regional Center는private enterprise, corporation, 혹은regional government agency with a
well-outlined investment program designed for a defined geographic region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Regional Center가 미국 정부에 의해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도록 선택된 한 회사나 지방 정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 이 회사나 기관은 특정한 지역의 사업을 촉진 시키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 있는 이Regional Centers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일 그나 그녀의application이 승인을 받는다면,
투자가 이루어 지고 투자를 통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적어도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 이상 그 혹은 그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해Regional Center Investment는 투자자들이 EB-5 Regional Center
Investment Program의 신청이 주어지는 3000개의 영주권을 허용합니다.
영주권이 투자자에게 주어진 이상 영주권은 투자자와 투자자의 가족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gional Center Investment Program은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며,
이 프로그램은 2012년 9월 30일을 끝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장될 수 도 있으나, 매번 연장될 것이라는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투자자들이 가능한한 빨리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미국내 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허용된 영주권의 한정된 수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어떤 투자자에게도 지금이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때 입니다.
앞으로의 게시글에서 저희는EB-5 Regional Center Investment Program의 혜택과 자세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간단한 개요가 명확하게 요약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osted on February 11, 2010


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이 28일 만에 승인 되었습니다.

저희Sun Law Firm Assoc. with Shaub and Williams은 귀하의 복되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2009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귀하에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한 정부 보조를 찾을 수 없었던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석사와 박사학위는 아직까지도 2010년도에 일자리나 정부보조를 얻는 데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 중에 의학과 고급 기술 분야의 고용주들은 그들의 회사나 대학 연구들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고급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할 것 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사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열쇠임을 알고 있으며, 이것으로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귀하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귀하께 큰 장벽을 줄 것입니다. 귀하께서 저희의 게시된 글을 보셨다면, 저희, Sun Law Firm 이
EB2 NIW 카테고리에 있는self-petitioned 영주권의 큰 proponent(?)임을 아실 것 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영주권을 위하여 self-petition하도록 있으며, EB1 카테고리 보다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혹은 지금의 고용주들을 위한 원치 않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써 이 고용시장에서 여러분의 요구를 추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아래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저희는 이 글에서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언제EB2 NIW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귀하께서 대학에서 아직 석사 나 박사학위 학생일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회사에서 박사 연구원이나 고용인 일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이 되는 시간은processing center와 귀하의CIS officer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된EB2NIW 신청서들은 종종 보다 높은 승인율과 더 빠른 승인 시간을 가집니다. 한 예로 저희 회사가 준비한EB2NIW 신청서들은 27 이나 28 만에 CIS 승인들을 받아 왔습니다.

CIS 는 서류진행 시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알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짐에 따라서, 어떤 법률회사도 승인이 되는 기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서류건을 준비하고 이것을 서류 진행 기관으로 보낸 다음에는 승인 기간은 전적으로CIS officers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는 많은 저희의 고객들이 아주 빠른 승인을 받아오고 있음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최근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암 연구원으로 있는 한 한국인 고객이 EB2 NIW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의 case를 검토한 후 저희는 그가 그와 그의 전 가족을 위한 petition을 작성하여 신청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2009년 9월 2일에 그의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며 그와 그의 가족들은 2009년 9월 30일에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한달만에 그 연구원, 그의 부인, 자녀들이 모두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3. 제가 EB2NIW petition 승인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귀하께서EB2 NIW petition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는 (1) 법적 이민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가 (2) 귀하의 EB2NIW가 이러한 petition의 종류에 경험이 있는 법률회사에 의해 잘 준비 되었는가, 그리고 (3) 귀하의 변호사들이 귀하의 건을 CIS officer에게 잘 제시하는 성공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case의 강점은 분명하게case-by-case 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귀하의 case를 강화하기 위해 15년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a) Publish journal papers: 귀하의 이름으로 발표된 journal들을 가능한한 많이 가지 싶시요.

(b) Citations:귀하의 논문으로 부터 만들어진 모든citation들을 모아 두십시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c) Leadership: Peer reviewer의 일에 관련이 되도록 노력하싶시요. professional organizations에 가입하십시요. 그리고, presentations at conferences을 하십시요.

(d) Fellow experts: 귀하의fellow experts, professors, 다른 대학들의professors들과 인적 관계 형성하십시요. former supervisors, collaborators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시고, 모든 연구자들과 좋은 연구 관계를 유지하십시요. 귀하는 강력한 추천서들이 필요하 실것 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러한 추천서들을 받는데 귀하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 Keep Records: funding agencies, research project titles, your contributions등이 포함된 귀하의 연구와 성과들의 모든 기록을 모아 두싶시요.

이 모든것에 좀더 더하자면 귀하의 case 의 좋은organization은 더욱 더 빠른 승인을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Posted on February 14, 2009


1개월 28일만에 EB2NIW 영주권 획득!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저희는 한 박사연구원이 미국영주권을 위한EB2NIW를Texas Service Center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2009년 1월 27일, CIS Texas Service Center는 1개월하고 28일만에RFE 없이EB2NIW 신청을 승인 하였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오는 글들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들 입니다.

1.올바른 결정

올바른 결정이 귀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택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미국 고용자에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영주권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러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여러분은 현재 미국경제와 노동시장을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서 높은 실업률로 인해 많은 고용자 후원 영주권 신청들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는 the U.S. Department of Labor 가 미국 노동자를 해고한 경력이 있는 회사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더욱더 많은 미국 고용주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취업 희망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없이 취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또한, 고용주 후원을 근거로 하는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그들이 영주권을 가지기 전에 해고를 당하고, 그들의 영주권신청은 그들이 회사를 떠나는 그날로 끝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볼때, self-petition EB2NIW 영주권 신청은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희 고객은 고용자 후원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반면, 저희 회사로 부터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고객 자신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고객님의academic environment의 역할과 공헌

저희는 고객님의EB2NIW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님의academic environment을 이용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한 고객님은 한 대학의 박사 연구원 이였습니다. 그 고객님은EB2NIW의 신청을 할 당시 영구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waiver of the 2-year residence requirement 가 있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 의 분야에서 개척적인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의 전공분야는biodegradation of organic pollutants in groundwater, ecology and biogeochemistry of cosmopolitan marine algal species, and innovativ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with applications to bioremediation, biogeochemical nutrient cycling, global climatic change and wastewater engineering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들은 주요한U.S. governmental agencies로 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연구가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U.S. governmental agencies에 저희 고객의 뛰어난 역할과 특별한 공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저희의 이러한 방법은 EB2NIW를 지원하는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3. 뛰어난 증거서류 준비

저희는 저희 고객을 위한EB2NIW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증거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준비는 성공적인EB2NIW case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 법률회사는 아주 효율적인 증거 서류 작성 전략과 방법을 발전 시켜왔습니다.

저희의 정확한 그 고객님의 EB2NIW 서류 작성이후, 저희는 그의 신청서를CIS Texas Service Center에 제출 하였습니다. 최근CIS Texas Service Center는EB2NIW 신청의 서류 절차 기간으로 12 개월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EB2NIW 신청은 단1개월 28일 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CIS adjudication officer들이 휴가인 Christmas 와New Year holidays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이러한 빠른 시간의 승인은 분명하게 얼마나 이 case 가 잘 계획되고, 준비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또한, 이것은 성공적인 신청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Posted on February 24, 2008


최근 EB2NIW 이민의 성공적인 사례들

Sun Associated with Shaub & Williams 법률사무소 에서는 귀하의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self-petition에 의한 영주권을 획득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전해드립니다.

사례1.

2008년 12월 11일에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의 한 박사연구원이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이 EB2NIW와EB1A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도와 드렸습니다.

이 고객은 Pharmacology 와Experimental Therapeutics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M.D. Equivalent Degre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pathogenic mechanism과 Parkinson’s disease, Schizophrenia, other neurodegenerative disorders와 같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연구하는데 있습니다. 그의 영주권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잘 준비된 6개의 expert opinion letter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저희 고객에 의하여 쓰여진 3개의 book chapter와 13개의 journal paper, 그리고, 10개의 conference presentation를 서류화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paper의 30개 정도되는 citation 도 서류화 하였습니다. (824)

사례2.

2008년 12월 18일에 미국내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a state 에서 근무하는 한 연구원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고객은 Educational Psychology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visa backlog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를 위해 EB2NIW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이 잘 쓰여진 6개의 expert opinion letter를 준비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서류들은 그의 영주권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 1개의 book chapter 와 첫 저술된 journal paper, 10개의 conference presentation

그의 영주권신청은 RFE없이 성공적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사례3.

2008년 12월 4일, Caltech에서의 한 박사 연구원은 저희 법률회사의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고객은 Biomedical Science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Clinical Medicine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문분야는 environmental carcinogenesis, cancer chemoprevention, immunology, stem cell biology, developmental biology 입니다. 이러한 그의 분야에서의 6개의 잘 준비된  expert opinion letter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고객의 출판된 5개의 journal paper, 1개의 제출된 journal paper, 5개의 conference presentation을 서류화 하는데 도와 드렸습니다.

그의 EB2NIW 영주권신청은 RFE없이 승인 되었습니다. (907)






Posted on November 28, 2008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을 향상 시키십시요: 귀하의 영주권의 Self-Petition

2008년 11월 7일 미국 노동국의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는 non-farm payroll 구직자는 11월에 240,000로 떨어졌으며, 실직 율은 6.1%에서 6.5로 증가를 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고급 기술 회사들과 대학까지도 어려운 경제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들을 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에 영주권이 없는 많은 국제 유학생들, 학자 그리고 기술자들이 자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많은 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은 고용주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해고 하거나 비슷한 경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고 하는 이유로 종결되거나 실패로 돌아 갑니다.

2. 더욱더 많은 고용주들은 새로운 구직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멈추고 있으며, 다음해까지도 고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3. 많은 회사들이 그들의 외국 취업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 후원을 취소 하였습니다.

4. 영주권 없는 job offer를 받기는 더욱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귀하께서 아직 학교에 있을때나 귀하의 고용주가 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을 신청하기 전에 귀하의 영주권을 self-petition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귀하께서 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을 위해 자격이 되는가? self-petitioned 영주권 신청의 승인을 확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가? self-petitioned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최고의 시기는 언제인가?

저희의 최근에 승인이 된 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을 기초로 저희는 귀하께서 서류 신청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의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이 정보는 저희의 최근 승인된self-petitioned 영주권 신청들을 기초로 합니다.

1. Computational chemistry (749 - NIW): Ph. D. and MS degrees, 26 journal publications, 10 independent citations, 11 conference presentations. Approval: 4 months and 24 days.

2. Cardiovascular Diseases and Stem Cells Research (EB2NIW – 624): Ph.D. from a foreign country, 14 journal publications, 7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58 independent citations of Applicant’s works, 7 conference presentations. Approval: 7 months and 26 days.

3. Immunology, Anti-aging intervention (EB2NIW – 871): Ph.D. and MS degrees from a foreign country, 25 journal publications, 4 conference presentations, about 20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more than 290 independent citations of Applicant’s works. Approval: 4 months and 8 days.

4. Databases, Multimedia, Mobile Computing,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EB2NIW – 915): Ph.D. and MS degrees. 1 Patent application, 21 journal publications, New York Times reported the research group Applicant worked with, 1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21 independent citations, 15 conference presentations. Approval: 7 months and 6 days

5. Higher Education, College Student Administration, Diversity and Equity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EB2NIW – 927): Ph.D. degree, two M.A. degrees, 9 journal publications, 4 conference presentations, 3 independent citations. Approval: 4 months 20 days.

6. Optical superlensing, Nanophotonics, Plasmonics, Optical nanoimaging techniques, Micro/Nano fabrication (EB2NIW – 918): Ph.D. and MS degree, 2 Invention Disclosures for patent applications, 22 journal publications, New York Times Report about Applicant’s work, hundreds of independent citations, 10 conference presentations, reviewer experience for professional journals. Approval: 11 months and 5 days.

7.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EB1A & EB2NIW – 705): Ph.D. from a foreign country, 8 journal publications, Los Angeles Times reported about Applicant’s work, 16 review article referenced Applicant’s works, hundreds of independent citations, 15 conference presentations, Young Investigator Award. Approval: EB1A approved 9 months 25 days.

EB2NIW approved 12 months.

8. Optoelectronics and spintronics research to develop next generation solid state lighting (EB2NIW in a profit making company – 808): Ph.D. and MS degrees, 2 patent applications, 20 journal publications, 44 independent citations, 10 conference presentations, reviewer experience for professional journals. Approval: 17 months 16 days.

9. Computer Vision for Air And Ground Surveillance (EB2NIW – 819): Ph.D. and MS degrees, 9 journal publications, 15 conference presentations, 1 review article referenced Applicant’s works, 18 independent citations. Approval: 7 months and 28 days.

10. Visual physiology (EB1A & EB2NIW – 917): Ph.D. degree from a foreign country, 2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ward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biography in the “Famous Experts of China” publications, 65 journal publications, 11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61 independent citations, editor and reviewer experience. Approval: EB1A approved 12 months 15 days, EB2NIW approved 6 months 27 days.

여기에 있는 사례는 저희의 최근 승인된 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중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저희 새로운 글들에서 저희는 self-petition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와 이러한 서류들의 승인 될 수 있는 분류를 보여 줄 수 있는 더 많은 예들을 제공 할 것 입니다.

1. Computational chemistry (749 - NIW): Ph. D. and MS degrees, 26 journal publications, 10 independent citations, 11 conference presentations. Approval: 4 months and 24 days.

2. Cardiovascular Diseases and Stem Cells Research (EB2NIW – 624): Ph.D. from a foreign country, 14 journal publications, 7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58 independent citations of Applicant’s works, 7 conference presentations. Approval: 7 months and 26 days.

3. Immunology, Anti-aging intervention (EB2NIW – 871): Ph.D. and MS degrees from a foreign country, 25 journal publications, 4 conference presentations, about 20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more than 290 independent citations of Applicant’s works. Approval: 4 months and 8 days.

4. Databases, Multimedia, Mobile Computing,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EB2NIW – 915): Ph.D. and MS degrees. 1 Patent application, 21 journal publications, New York Times reported the research group Applicant worked with, 1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21 independent citations, 15 conference presentations. Approval: 7 months and 6 days

5. Higher Education, College Student Administration, Diversity and Equity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EB2NIW – 927): Ph.D. degree, two M.A. degrees, 9 journal publications, 4 conference presentations, 3 independent citations. Approval: 4 months 20 days.

6. Optical superlensing, Nanophotonics, Plasmonics, Optical nanoimaging techniques, Micro/Nano fabrication (EB2NIW – 918): Ph.D. and MS degree, 2 Invention Disclosures for patent applications, 22 journal publications, New York Times Report about Applicant’s work, hundreds of independent citations, 10 conference presentations, reviewer experience for professional journals. Approval: 11 months and 5 days.

7.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EB1A & EB2NIW – 705): Ph.D. from a foreign country, 8 journal publications, Los Angeles Times reported about Applicant’s work, 16 review article referenced Applicant’s works, hundreds of independent citations, 15 conference presentations, Young Investigator Award. Approval: EB1A approved 9 months 25 days.

EB2NIW approved 12 months.

8. Optoelectronics and spintronics research to develop next generation solid state lighting (EB2NIW in a profit making company – 808): Ph.D. and MS degrees, 2 patent applications, 20 journal publications, 44 independent citations, 10 conference presentations, reviewer experience for professional journals. Approval: 17 months 16 days.

9. Computer Vision for Air And Ground Surveillance (EB2NIW – 819): Ph.D. and MS degrees, 9 journal publications, 15 conference presentations, 1 review article referenced Applicant’s works, 18 independent citations. Approval: 7 months and 28 days.

10. Visual physiology (EB1A & EB2NIW – 917): Ph.D. degree from a foreign country, 2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ward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biography in the “Famous Experts of China” publications, 65 journal publications, 11 review articles referenced Applicant’s works, 61 independent citations, editor and reviewer experience. Approval: EB1A approved 12 months 15 days, EB2NIW approved 6 months 27 days.

여기에 있는 사례는 저희의 최근 승인된 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중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저희 새로운 글들에서 저희는 self-petition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와 이러한 서류들의 승인 될 수 있는 분류를 보여 줄 수 있는 더 많은 예들을 제공 할 것 입니다.

Self-petition 영주권의 중요한 장점들의 특징

(1) 이 영주권 신청은 고용주에 의해 의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 신청중에 퇴직을 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귀하의 영주권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2) 귀하를 위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시기 때문에 이 영주권을 신청을 시작하기 위한 귀하의 결정은 고용주의 후원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3) Self-petition 신청은 자주 고용주 후원 영주권 신청들 보다도 더욱 더 빠른 승인과 영주권 획득을 만들어 냅니다.






Posted on November 7, 2008


3개월 15일만에 EB2NIW 승인을 받은 박사 연구원

2008년 10월 23일에 저희는 한 박사 연구원이 3개월 하고 15일만에 그의 EB2NIW 신청의 CIS 승인을 받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이 신청서는 2008년 7월 8일 CIS Texas Service Center에 제출되었으며, TSC는 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이 신청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 신청자는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 연구원 이였습니다. 그는 서류 신청 당시에 영구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J1 비자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가 EB2NIW 카테고리 아래 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서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organic chemistry, organometallic chemistry, transition metals catalysis and green chemistry 의 분야 였습니다. 그는 그의 박사와 석사학위를 어떠한 미국내의 학위없이 다른 나라들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신청자가 green chemistry에 중점을 둔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th -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NIH-NIGMS)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강한 법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신청자는 또한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으로부터 주어지는 the prestigious 2007 Presidential Green Chemistry Challenge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는 Organometallics, Synthesis, Topics in Current Chemistry 에서 한 개의 연구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서 두개의 연구글을 발표했습니다. 서류를 만들당시, 그는 9개의 과학 연구 paper를 출간했으며, 이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에의 검증이 된 85개의 citation paper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Chemical and Engineering News, EPA Newsroom, ChemAlliance.org, Mywire.c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nd Focus on Science와 같은 다양한 public media에서 공해 억제 발명들에 의해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lab를 수상한 것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MIT 연구실에서 실행된 연구들 관하여 뉴스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이 신청자는 이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과 대단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또한 그 신청자가 강력하고 잘 쓰여진 전문가 소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저희의 꼼꼼한 그의 EB2NIW 서류작업 후에 저희는 CIS Texas Service Center. 에 그의 신청서를 제출하습니다. 최근 CIS Texas Service Center는 EB2NIW를 위해 16개월의 시간 절차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에 저희 회사에 의해 준비되고 제출되었던 이 EB2NIW 신청서는 3개월하고 15일만에 CIS Texas Service Center에 의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승인은 이 case가 잘 정리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신청 결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미국내의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많은 미국 고용주들은 구직자들에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중요한 이유는 U.S. Department of Labor가 외국인 취업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후원하는 미국의 고용주에 대해 부담스러운 경제적이고 관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조건을 갖춘 박사과정 학생이거나, 박사 연구원일 때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Posted on September 1, 2008


박사과정 학생들과 박사연구원이 NIW에 자격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많은 한국 박사과정 학생들과 박사연구원들은 다양한 영주권의 옵션들에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National Interest Waiver (EB2NIW)의 상세한 설명을 알려 드릴 것 입니다.

이민법 [INA §203(b)(2)]에 의하면, EB2 비자는 고위 학력이나 exceptional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EB2 비자는 Labor Certification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외국 노동자는 반드시 (1) 영구 취업 제안과 (2) 미국 고용주의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Labor Certification 의 요구사항 때문에,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과 박사연구원들이 job offer가 없이 이러한 카테고리아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IW exception 아래, 만일 외국인의 공헌이 “national interest” 에 이익이 된다면, 그 외국인은 취업제안이나 미국 고용주의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록 “national interest” 가 제정법이나 USCIS regulations에 의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왔다 하더라도, 저희의 12년의 법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NIW의 승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A. 고위 학력: 저희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여러분이 미국대학이 아닌 다른 나라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EB2NIW 카테고리아래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미국 밖에서 취득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고객 수를 가지고 있어왔으므로 여러분을 확신 시킬 수 있습니다.

B. 공헌도: 여러분은 아마도 무엇이 “significant” 나 “exceptional” 한 공헌으로써 선정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연구 공헌의 중요도 나 중요성은 여러분의 연구 그 자체에 의해 평가가 될 것 입니다: 연구 발견, 특허, conferences에서의 발표들, peer-reviewed journals의 출판물들 등등. 비록 여러분이 아주 적은 출판물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아마도 만일 여러분의 논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아직까지는 NIW에 자격이 됩니다.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고객들이 그들이 오직 비 미국 권journal papers를 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출판물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NIW아래 자격을 부여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영향력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연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른 과학자들, 여러분의 연구에 대한 언론 보도, 여러분이 받아온 상패들, expert reviewer for scientific journals 로써의 공헌 등등에 의하여 여러분의 연구의 citations 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C. 신청자는 Exceptional 합니다: NIW exception의 기본적인 부분은 신청자의 자격은 반드시 exceptional 해야 합니다. (i.e. 다른 동등한 연구자로부터 특이하고 유일한),

D. National Interest Waiver Test:

In r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holding 에 의하면, NIW 는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three-prong test 를 만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신청자들의 연구는 반드시 substantial intrinsic merit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연구가 반드시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미국의 national interest에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i.e. 당신의 연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미국에 대해 이 연구의 이득 되는 점인지. 예를 들자면 암 연구가 분명하게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암 치료에 응용될 수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데 미국에 이득이 될 것 입니다.

2. Benefit on a National Scope

신청자의 연구는 반드시 국가적 영역에 유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연구가 단지 한 지역, 장소 아니면, 회사에 유익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지역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국내전역에 유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nationally related 되어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지역적일 수 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national 유익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In r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뉴욕에 있는 길과 다리들을 연구했던 신청자를 취급합니다. 그 연구가 비록 뉴욕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리와 도로들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개개인에 의하여 쓰여질 수 있는 것으로 단정됩니다. 그러므로, 그 신청자의 연구는 national impact를 가졌고 미국전역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Adverse Effect to National Interests:

Applying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would adversely affect the national interests. 이것은 성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가 national interests에 반대입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minimum qualifications을 가지고 있는 미국 노동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서 national interests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비록 변호사가 이 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도 있을지라도, 이 특별한 prong은 변호사가 가장 도움이 될만한 부분입니다. 이 prong이 객관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호사가 여러분의 case를 논쟁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기술들이 최소한으로 자격이 되는 미국 노동자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evidence을 제공할 것 입니다.





Posted on August 8, 2008


박사연구원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3개월 6일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25일, 저희 고객은 저희 법률회사에 의해 서류를 준비하였고 신청함으로 해서 그의 모든 가족을 위한 EB2NIW 영주권 신청과 I-485 applications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객은 UCLA에서 박사 연구원 이였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1개의 학위는 미국에서, 다른 1개는 한국에서 받은 2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개의 journal publications

2. 10개의 conference poster 와 abstract presentations

3. citation papers 은 없었습니다

4. professional journal을 위한 1번의 reviewer 경험


그의 사례를 검토한 후, 저희 법률회사는 아래와 같은 현안들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1. 그의 연구 공헌이 서류 신청 시 출판된 평균 연구 공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저의 고객을 도왔습니다.

많은 젊은 박사 연구원들은 광범위한 journal publications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EB2NIW application을 신청하는데 망설입니다. 저희의 1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많은 성공적인 서류 신청 건들을 도와주었던 시간 동안, 저희 법률 회사는 저희의 고객들이 그들의 연구 공헌이 그 field (분야)에서 출판되었던 어떠한 연구보다도 훨씬 월등 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계발해 왔습니다.

저희의 Rules of Evidence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통하여 저희는 저희 고객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거나, 출판과정에 있는 실질적으로 진행중인 연구 공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관련된 evidence를 저희의 고객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저희는 이 고객들의 EB2NIW application에 저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지침과 예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의 연구 공헌이 그의 그냥 출판된 세 개의 논문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할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 citations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상세한 법적 분석을 만듭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EB2NIW 신청자들은 citations 때문에 CIS의 Request For Evidence (RFE)를 받았습니다. 많은 수의 박사 연구자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들의 논문들의 광범위한 independent citations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citation papers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한 일이나,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우선, 저희는 왜 CIS가 광범위한 citations의 증거를 필요로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방대한 법적 연구를 했습니다. NYSDOT, EB2NIW의 legal authority에 의하여, 저희는 EB2NIW 신청자의 연구의 국내 와 국제적인 impact (영향)을 증명하기 위하여 citations가 쓰인다는 것을 단정지었습니다. 광범위한 citations은 또한 EB2NIW 신청자의 연구가 그나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인정받아오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는 citations이 없는 것은 그의 연구가 국내와 국제적인 영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나, 그의 연구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인정받지 않았는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저희의 고객이 준비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왜 저희의 고객이 EB2NIW를 위해 자격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evidence가 저희의 고객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다른 종류의 전문가로부터 강력하고 잘 기술된 expert opinion letters을 준비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는 저희의 evidence preparation과 legal arguments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객에게 그의 I140 EB2NIW와 함께 동시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I485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CIS TSC Adjudication Officer는 RFE없이 3개월 6일만에 이EB2NIW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시 한번 저희 법률 회사에 의해 계발된 EB2NIW applications을 위한 evidence preparation method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고객이 citations과 같이,

CIS에 의해 자주 요구 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지라도 저희는 아주 잘 서류화된 EB2NIW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Posted on July 25, 2008


미국내 학위가 없는 박사연구원이 3개월 29일안에 EB2NIW승인을 받았습니다.

EB2NIW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는 이민법에 해당하는 advanced degree 나 exceptional ability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박사연구원들은 그들이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미국에서 advanced degrees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주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자신들의 본국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연구원들은 보통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박사연구언들과 비교했을 때,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적절한 일들을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미국학위가 없이 EB2NIW 비자승인을 받는 것은 아직 가능합니다.

우리 법률회사는 미국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EB2NIW 아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박사 연구원들과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사례 분석은 미국 박사학위가 EB2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에 여러분의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법적 요구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2008년 7월 16일에 저희 회사는 2008년 3월 17일날 제출 되었던 EB2NIW가 승인되었다는 Approval Notice를 CIS Texas Service Center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곳에 RFE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고객은 캘리포니아의 잘알려진 연구기관에서의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였습니다. 저희 고객은 미국내에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에서 의학 학위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경험, 법적 연구, 그리고 이민법과 regulations의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 고객이 EB2NIW를 신청하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미국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박사연구원들은 더 많은 journal publications 와 연구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연구자료들은 그들 본국의 학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더 많은 연구지의 정보가 미국밖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newslette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저희의 발전된 documentation system를 통하여, 저희는 그의 연구를 입증을한 다른 과학자들의 학술지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expert opinion letters는 EB2NIW를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원자들이 고객들의 사례를 강력하게 후원하는 전문가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토론후에 저희는 저희 고객이 Nobel Prize 수상자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 Nobel Prize 수상자가 앞서 저희의 고객들에게 opinion letters를 제공하였기에 저희의 database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앞선 opinion letters를 바탕으로 저희는 그 고객을 위한 견본을 만들었고 그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로부터 강력한 supporting letter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와 실질적인 증거를 모은후에 저희는 그의 EB2NIW 신청서를 2008년 3월 17일에 제출했습니다. immigration procedure가 그 신청서를 Nebraska Service Center로 제출되어질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폭넓고 깊은 조사후에 그의 신청서가 CIS Texas Service Center (TSC)에 제출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적절한 documentation를 가지고 그들의 본국에서의 학위를 가진 연구자들은 짧은 기간내에 그들의 비자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 박사학위를 가진 많은 저희의 고객들이 EB2NIW를 신청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영구적인 일자리 나 미국 회사로 부터의 sponsorship을 받기조차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사연구직는 영구직이 아니므로 대학이나 연구소들은 영주권신청을 sponsor할 수 없기 때문에 EB2NIW은 self-petition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on July 7, 2008


EB2NIW 신청 보증을 위한 한국 발표 논문의 사용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 시, 보증을 위해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몇 개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EB2NIW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저희는 미국 내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얼마 되지 않는 한국인 고객들이 EB2NIW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고객이 미국 내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많지 않음에도 성공한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EB2NIW 신청자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각종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 신청자는 liver stem cells 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stem cells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의 전문 연구 저널에 2개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의 저널에 2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고객은 미국 내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2개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고객의 EB2NIW 신청을 분석 및 문서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고객의 EB2NIW 는 RFE 없이 3개월 내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고객의 경우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고객의 과학 논문을 게재한 한국 저널의 평판 및 영향력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CIS 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문 저널에 게재된 과학 논문이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해외의 모든 전문 저널이 (미국 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해외 저널들이 특정 분야에서 제한된 독자층만을 보유한 특정 국가에서만 유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판되어 한국 내에서만 유통되는 한국 저널). 그러한 지역 혹은 한 국가에 국한된 저널과 저희 고객이 논문을 발표한 한국의 세계적인 저널을 차별화하기 위해, 저희는 저희 고객이 한국의 저널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는 포괄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해당 저널의 영문 웹사이트를 소개하여 저널의 독자가 한국의 과학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의 연구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는 고객이 3가지 conference presentations 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presentations 은 최고 수준의 international conferences 를 위해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객이 그러한 전문 conferences 에 제출할 내용을 연구 및 제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외에, EB2NIW 신청에는 전문가 의견 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EB2NIW 신청을 보증하는 의견 서한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이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 있는 CIS adjudication officer 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 서한을 요청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서로 다른 유형의 5인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7편의 서한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진행중인 NIH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고객의 지도자적 역할과 고객의 연구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한국인 고객은 NIH 연구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참신한 연구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고객의 연구는 특히 손상된 간에 관한 liver stem cells 의 연구로, 미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객의 지도자적 역할 또한 진행중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요 참조내용으로 삼고 있는 발표 논문의 새로운 NIH research funding application 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 고객의 주요 역할은 어떠한 세포가 손상된 간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생물학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인 EB2NIW 신청은 상세하며 철저한 evidence의 준비 및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고객은 미국 내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불과 2개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고객으로 하여금 이 개척자적 연구와 공헌이 국내외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득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고객은 EB2NIW 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EB2NIW 그린 카드 신청은 RFE 없이 3개월 내 승인되었습니다.







Posted on June 24, 2008


대학 연구원은 EB2NIW 아래 5개월 10일안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최근 저희는 성공적인 EB2NIW 서류신청을 위한 자격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받아 왔습니다. 이 글에는 (1) 이 분야를 위한 최근 CIS 의 요구사항들과 (2) 실제 승인된 EB2NIW 경우를 여러분께 드림으로써 각각의 요구사항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해답이 될 것 입니다.

2008년 6월 11일, CIS Texas Service Center는 다시 저희의 EB2NIW 신청서와 RFE 가 없이 동시에 신청한 I-485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고객은 그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그의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아 보고 아주 감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고객의 confidentiality (기밀성)과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저희는 그를 Dr. 909 라고 하겠습니다.

1. CIS 요구사항: 지원자는 미국 내에서의 그 또는 그녀의 연구개발 고용 지위를 증명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지원자는 그 또는 그녀의 연구개발이 미국의 national interest에 이익이 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는 미국 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연구개발을 하는 취업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 법률이 지원자의 연구의 분야를 제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들은 그들의 첨단 연구가 national interests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자격: Dr. 909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의 연구원입니다. 비록 그의 대학이 그의 영주권 신청을 sponsor 할지라도 Dr. 909 는 대학교로부터의 sponsorship이 없는 직접신청에 의해 그의 EB2NIW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그의 새로운 직업이 특별한 분야에 있고 national interest에 만족되는 한 EB2NIW는 그에게 고용주들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줍니다.

(2) 대학의 절차는 매우 더딥니다. 그 대학의 고용주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변호사가 Dr. 909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것은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대학의 변호사는 그 대학을 위해서 일을 하지, 지원자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은 Dr. 909 가 그 변호사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 변호사와 인적자원부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일뿐, 변호사와 Dr. 909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EB2NIW 직접 신청 건인 경우, Dr. 909는 그 자신만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그의 변호사이며 저희는 그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뢰에 대한 준비 과정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언제나 그의 미국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전화연락과 이 메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즉각적인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IS 요구사항: 지원자는 고급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객의 자격: Dr. 909은 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외부의 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고급 학위들은 미국에서 받은 석사와 박사학위로 국한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많이 승인된EB2NIW 사례들에는 외국에서 받은 석사와 박사학위들이 제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위들이 미국 고급 학위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도와 왔습니다.

3. CIS 요구사항: 지원자의 연구는 미국 내에 중요한 national interest에 만족 되야 합니다.

고객의 자격: Dr. 909는 과학 연구원이며, 그는 microgravity combustion, thermal fluid science, and microfluidics. 분야에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와 같은 중요한 국가와 군사 연구소들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4. CIS 요구사항: 신청자들의 연구성과들은 일반 연구자들이 그 분야에서 시행되는 평범한 연구 보다도 실질적으로 더욱 월등한 수위의 연구로 national interest에 만족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영향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의 자격조건: 지난 12년 동안에 저희 법률 사무소는 CIS 증명 요구조건을 기초로 정교한 documentation system를 발전 시켜 왔습니다. 저희의 documentation system 의 성공적 증명은 방대한 대다수의 저희 CIS-reviewed EB2NIW 신청서들이 CIS의 추가적인 증명 요구(RFE) 없이 승인되어 왔다는 사실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Dr. 909를 위하여 저희는 그의 EB2NIW를 지원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를 서류화 하였습니다:

전문가대상의 학술지에 개제된 10개 정도의 first-author and co-author(?) 과학 논문들, 2개의 제출된 논문들, 1개의 논문의 장, 그리고, 20개의 전문 학술 회 발표들. 여기에 있는 확고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는 또한 그가 그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연구자와 동등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의 연구성과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서류화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5. 결과: 저희가 그의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후, 저희는 그의 EB2NIW가 승인을 받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확신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CIS 동시 서류 정책아래 그가 I-485, etc. 신청서들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신청서들 모두 2008년 1월 3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적인 서류 진행으로 인해 그의 I-140 EB2NIW와 I-48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는 2008년 6월 11일 같은 시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에 소개된 사례는 한 성공적인 EB2NIW 지원의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박사 연구원들과 비영리 혹은 영리 단체들과 회사들에서의 연구원들은 EB2NIW에 자격이 됩니다.ted on May 24, 2008


I-140와I-485 서류의 동시신청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Qualified Researchers/Professors and Ph.D. Students는 신청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CIS 는 I-140 와 I-1485 서류의 동시신청을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Qualified Researchers/Professors and Ph.D. Students 는 신청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로 부터 제공된 정보입니다:

최근 CIS는 I-140 Immigration Petition 과 I-1485 Adjustment of Status의 서류 동시신청을 중단할 것에 대한 사항을 진행중입니다. 이 사항들은 2008년 6월(60일 comment period 내에)에 공표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오직 I-140 Petition 이 승인된 이후에 I-485의 서류신청이 받아지기 때문에 소요되는 CIS 서류 절차 시간이 두배로 걸린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동시 서류신청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많은 이익이 됩니다. 외국인의 I-140 와 I-1485의 동시 서류신청은 그들의 priority dates 이 현재 진행중인한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CIS는 I-140 와 I-1485의 서류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켰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서류 절차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이 동시 서류신청은 빠른 고용변경의 자격, Advance Parole(관광용), 그리고, EAD. 와 같은 다른 이익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법이 변경됨에 따라 I-140 와 I-485의 CIS 서류신청 절차 시간이 최소 두배로 걸릴것입니다.

그러므로, qualified Ph.D. Students and Postdoctoral Researchers들은 CIS가 새 정책을 실행하기전에 가능한한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우리의 한 고객은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서류를 신청한 한국 postdoctoral researcher 였습니다. 동시 서류신청 정책아래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I-485 / I765 / I131 서류를 신청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CIS는 두 신청서를 동시에 진행 시켰으며, 그리고, 그의 I-140 는 2개월하고 10일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2일후에 그의 I-1485 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2개월 22일만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우리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CIS 동시 서류신청을 중단한다면,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반드시 I-140를 먼저 신청해야하고, 그런다음에 I-485 를 신청하기전에 I-140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CIS의 서류절차과정이 적어도 두배가 걸릴것 이기 때문에 몇달의 더 긴 절차 과정의 결과가 생길것 입니다.

위의 정보를 기초로 우리는 모든 qualified researchers, professors and Ph.D. students 들이 즉시 서류를 신청할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보기위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 작성된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서나 EB1A 이나 EB1B 신청서를 준비하기위해서는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신청하는 분들은 CIS 가 새 정책을 시작하고 더 이상 동시서류신청을 실행하지 않기 전에 여러분의 I-140 와 I-485 서류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ed on May 19, 2008


CIS 는 Postdoc_Researcher 영주권 신청을 4개월 안에 승인하였습니다.

증가하는 경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더욱더 미국의 고용주들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지원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들은 (1) U.S. Department of Labor 는 고용주들에게 한 외국인 근로자 당 $10,000 에서부터 $15,000의 비용이 드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 H1B 비자 수는 한정적 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면, 외국인들이 영주권이 없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격이 되는 postdoctoral researchers 와 Ph.D. students 들은 그들이 아직 학교에 있을 때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용주 후원 없이 영주권 신청에 대한 고려가 있을지라도, 두 가지의 취업이민 exemptions 아래에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신청은 가능한 일입니다: (1) EB1A Alien of Extraordinary, 그리고/ 아니면 (2)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이 두 종류는 모두 고용주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EB1A 아래의 demonstrated extraordinary ability 이나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아래의 or an advanced degree / exceptional ability를 요구합니다.

자격이 되는postdoctoral researcher or Ph.D. student 의 학력 그리고/또는 연구에 따라서, 한국 지원자도 4 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최근 California의 한 대학에 있는 한국인 postdoctoral researcher 를 위해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EB2NIW) 와 I-485 Adjustment of Status 의 서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대학에서 Pharmacology 와 Biochemistry 의 Ph.D., M.S. 와B.S. degrees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과학적인 발견업적들,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론된 95개의 review articles, 그리고 그녀의 업적을 citing한 전 세계적인 과학들로부터의 200개가 넘는 citations 들이 포함된 그녀의 놀랄만한 공헌뿐만 아니라 그녀의 postdoctoral researcher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한 그녀의 사례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3개월 안에 그녀의 EB2NIW와 1 개월 안에 I-485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4개월이 걸렸습니다. CIS는 어떠한 다른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자의 사례는 매우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들이 이처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의 지원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그녀의 citations의 모든 서류를 도우는데 많은 시간을 하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RFE 없이 빠른 CIS를 승인을 받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신의 사례가 이 지원자의 경우처럼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여러분이 자격을 되고, the EB1A or EB2NIW 카테고리에 만족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개의 exemptions 아래 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직 가능합니다.


Alice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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